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라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 김태효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 최홍찬 의원, 하은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 박미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 최은영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 이용운 의원,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 서성부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간부 소개) 나. 부산광역시교육청(※간부 소개)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