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강영두 의원, 김보언 의원, 김은명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 최홍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 최종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견미령 의원, 이상욱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상현 의원 이용운 의원,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 라기오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