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연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재만 의원 징계의 건 심사에 앞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 의결에 앞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재만 의원 징계의 건은 관계 법령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징계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고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외에는 위원회 출석 등의 규정이 따로 있지 않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 당사자는 본 건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가 본 위원회에서 발언신청을 하는 경우 공청회 형식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피해 당사자의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의견서 회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8월 7일 오전 10시에 소집하여 본 징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