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연자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재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의원 세미나에서 발생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녹화는 중단하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비공개회의 취지에 맞게 금일 회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비공개회의 시작) (14시 18분 비공개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