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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291회 제2본회의2026-06-23

김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은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란

이혜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제2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위원장에 김상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김상배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6월 22일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의장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 해 10분 내의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호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구청장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정비사업구역 내 경로당 이전 대책 등에 대해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경로당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주거정비사업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단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인근 건물을 임차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임시경로당을 마련하겠으며, 지역개발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의회 의원상해보상심의회 운영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직원들과 함께 더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본인의 상해보상 지급이 의결되었으나 전반기 의장은 심의위원 중 한 명이 선거운동 중 발생한 부상을 의원상해보상금으로 청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의결내용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부상 당일인 2024년 3월 3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며, 종교단체 행사 참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장은 취소된 내용을 다시 복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28일 의장선거 당일 아침 의장은 본인에게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지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의장은 의회사무국을 불러 전날 복원됐던 의원상해보상금 관련 의결 내용을 다시 취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조치가 객관적인 심의결과가 아닌 의장선거 지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며, 본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취소된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요?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법원은 3심제가 있습니다. 원심과 재심으로 동일 인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맞다고 봅니까?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답변을 드리자면요.

장길천의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혁

김기혁기획경제국장

네. 행정기관은 적법한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하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법원도 우리가 원심 그리고 항고 했을 경우에 대법원까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PPT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지금현재 재활중인 본인의 양쪽 다리입니다. 신체 일부라 비공개로 줄어든 cm만 표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는 됐지만 지금 4cm 정도 제 다리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진을 넣었다가 뺀 부분인데요.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 그리고 절에 가서 절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해 놓았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8대와 9대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구인 자양3․4동, 화양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의정활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양3동 광신주택 일대에 마실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예산 2,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청담대교 하부 공간에는 아트큐브 족구장을 조성하여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양4동의 경우 청소년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했고,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1층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는 노룬산시장, 영동교시장, 자양한강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상인들의 활동기반을 구축했으며, 현 구청장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별 환경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자양한강시장에는 어닝 설치를 위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로 지역경제과에서 확보를 했고, 가로등 정비와 네온사인 전등 설치, 바닥 스텐실 포장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영동교시장에는 지금현재 추진중인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비가림막을 지금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룬산시장에는 외벽진입로 비가림막 설치와 디자인 포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성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능동로 골목시장 활성화와 상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능동로 골목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화양동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양어린이공원을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 어울림 공간으로 재조성하였고, 청춘뜨락은 1차, 2차, 3차 개선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구 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양공공힐링센터 부실 공사를 지적하여 3년간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니어센터와 마실경로당 부실 공사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자양4동 자이엘라 건물의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하여 시설 개선과 예비비 절감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 신축으로 기존 경로당이 철거되었던 자양4-1 경로당의 전세 입주를 이끌어냈으며,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오던 모아타운사업의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 추진을 중지시켰습니다.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던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도 힘썼습니다. 옛날 화양초등학교 진입로 버스정류장 이전과 냉․온열 벤치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환경을 개선했으며, 화양동 아차산로에 있는 KT 통신주 또한 3년간의 민원을 잘 해결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이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대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문제는 SBS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서울교통공사 개선을 요구한 결과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 김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8년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구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8년간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광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다 다쳐서 지금현재 양쪽 다리가 4cm 줄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장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10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9대를 같이 했던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밖에서 만나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혜의장

장길천 의원님,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김강산․김상희․이동길․서민우․장길천․최일환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서민우․고상순․김강산․김상희․이동길․장길천․최일환 의원 발의)

10시49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위반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유형별 징계 기준을 정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마련, 연구활동비 회수 규정 강화 등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진구의회 실제 의사, 운영 실무를 반영하고, 용어,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전자투표의 절차 신설, 공청회 제도 근거 신설, 예산안 결산심사 절차 규정 보완 정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 존중 명시 등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대 임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광진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전은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수고하신 김경호 구청장님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의회 손발이 되어 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지역 주민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0대 의정활동 또한 지역의 참된 일꾼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이동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영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내규의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관련 운임비 및 숙박비 지급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대부료 감면 등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정 신뢰도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멸시효가 만료된 광진사랑상품권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 사업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단년도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기존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이용자의 컬러 출력물 수요에 맞춰 컬러프린터 도입 등 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현행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구민의 행복과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 시간 대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내며 6년간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도 맡았습니다. 그동안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애써주신 광진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마무리하지만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는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진구의 더 큰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0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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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복지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은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광진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범위가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5년 미만으로 「영유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마을 아이돌봄협의회 기능 수행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동 협의회의 기능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주택 주거지로 열악한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장길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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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었으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3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증액 편성,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6억원 증액 편성,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등 6,3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제출된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하여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건 99억 8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전지원,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부서별 필수 현안 사업의 부족분 보전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하여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제9대 광진구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구민의 당면한 현안 해결과 민생안전을 위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이견 없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원활하게 원안가결 할 수 있었습니다. 제9대 의회의 뜻깊은 마지막 임시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방대한 심사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전은혜의장

김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솔직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주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 행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여러 조례를 만들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며 광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큰 보람이었습니다.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있기도 했고, 때로는 조율과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은 달랐을지라도 주민을 위한 마음만큼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함께 뜻을 모아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그 과정 또한 의회의 소중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광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면 이제는 골목 하나, 공원 하나,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까지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찾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쌓일수록 광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늘 애써주셨고, 부족한 저에게도 아낌없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과 공무원은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지만 결국 주민을 위한 더 나은 광진을 만들어간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고 강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 표현이 부족했거나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또한 더 나은 행정과 주민의 삶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광진구의 일을 배우기 위해 의회에 들어왔지만 지난 4년은 광진과 주민들 덕분에 저 역시 성장할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광진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광진구의회와 광진구청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은혜의장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새겨 들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제9대 의회를 뜻깊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제9대 광진구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광진구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9대 의회는 그 소임을 마치지만 우리 의원님들 모두 어느 자리에 계시든 광진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광진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2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