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이제 추경 사항과는 조금 벗어나기는 해서, 그래서 업무보고도 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m라고 하면 70m는 이미 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잔여 구간은 한 30m 정도가 이제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서 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뭐냐면 잔여지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협의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그걸 토지 수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수용을 해서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평가를 해서 공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