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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357회 제2본회의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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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이정현·윤치국·김진환·이정임·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대시민 정책 대응력 강화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의안번호 3907번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박영기·한명숙·이정현·윤치국·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정임·김수완·이재신·권오규·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에 개회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인의 생전 의사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임신·출산 지원 규정을 통합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제천예술의전당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7.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5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개회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자 유족의 부존재로 인해 위로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은 해당 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천형 멀티플렉스(이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3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천시 명동 194-2 일원에 제천형 멀티플렉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은 기존의 사업 대상지인 명동, 교동과 더불어 청전동, 영천동의 빈집을 추가로 매입하여 주민들의 공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1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1조 6,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9억 원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 예산현액 대비 101.5%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부담금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미수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6,109억 원 중 1조 3,590억 원을 지출, 집행률은 84%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여 집행률의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고, 이월사업의 규모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중 상당수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월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토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의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면에서는 부서별 개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기금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업재해피해보상(보조) 등 5건에 대해 7,160만 원을 집행하여 5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상 목적에 위반된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앞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운용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규 시장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6월 30일 자로 퇴임하시는 이진훈 소장님, 이진태 국장님, 유달현 국장님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 류건덕 대표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간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슬픔이 많으셨을 거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가 걸어온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제천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시28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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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