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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성백 의원 발언

2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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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밀양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2조제5호 라목은 재해위험지역 중 하나로 산사태취약지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원안에서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을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상위법령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2조제5호라목의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인 “「산림재난방지법」제2조제9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7조와 제8조는 조문의 내용상,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규정이 먼저 배치되고 그에 따른 재난 대피 정보의 공개가 뒤에 규정되는 것이 조례의 체계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7조와 제8조의 순서를 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종전의 제8조인 안 제7조3항의 “가두방송”은 “거리방송”으로 정비하여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의 제7조인 안 제8조의 제목인 “정보공개의 원칙”은 조문의 내용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재난 대피 정보의 공개”로 수정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2조제5호라목 안에 제7조 및 제8조를 수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