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위원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밀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드론 산업은 장비, 관제, 운용 기술이 결합된 성장 단계의 신산업으로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드론 운용 과정에서 추락, 충돌 등 안전사고와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책무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 드론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과 인적, 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