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세정담당 의원 발언
이선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팀장 이선옥입니다. 세무과장 공석으로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박성호 팀장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은 수의방법 지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적극성 평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평가 기준 교부 열람에 대한 재량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금고약정 금리 공개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 2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