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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94회 제총무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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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신고 포상금 예산을 5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근거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은 예상 신고 건수와 또 과거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환수 금액을 분석해서 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2026년도 예산 50만 원은 조금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항의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이나 반환 금액의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신고 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20% 이상 또 30% 미만으로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한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단순하게 1천만 원만 발생이 되어도 30% 같으면 저희가 3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적게 편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 상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