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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한신 의원 발언

300회 제1복지행정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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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이한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간 이용료 감면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령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2의 이용료 체계를 시설별로 정비하고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하여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대상을 연령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성용 위원 : 문제가 되는 건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합니까? ○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