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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미란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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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노성용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간사

간사 노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은 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과 이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쌍백면 평구2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 3건, 그 외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4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노성용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5년 합천군 규제정비 실적 및 2026년 규제정비 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규제 정비 실적 및 2026년 규제 정비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함께 배석한 이정수 기획담당, 최화나 법무규제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과 노성용 위원님, 이한신 위원님, 하만용 위원님, 박미란 위원님, 제10대 합천군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호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령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일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자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는 제안의 제출 대상인 군수와 도지사의 명칭을 각각 합천군수, 경상남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직무발명 관련 상위 법령 명칭을 국가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합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현행 법령명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26조에서는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군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호 2025년 합천군 규제정비 실적 및 2026년 규제 정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합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규제정비 실적과 규제정비 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규제 정비 실적입니다. 첫째, 민생규제 집중 개선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허가 기준과 우리군 고유사무 중 민생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인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총 12건의 규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정비 목록과 내용은 참고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록규제 시스템 정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규제 90건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 1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정비 실적 이외에도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과 군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공무원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규제 정비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는 합천형 규제 혁신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규제 합리화이며, 이를 위해 3대 추진 분야와 8개 세부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추진 분야입니다. 군민생활 불편,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생명 안전 등 지역 생활 경제와 밀접한 중앙 규제를 발굴하여 상하반기 연2회 건의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하반기에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미타노인요양원 등 7개 기관을 방문하여 개선 과제 7건을 발굴하였습니다.아울러 19세 이상 군민 2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주민참여단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규제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규제 중심 자치법규 정비 분야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내 규제를 검토 대상으로 하여 27건의 정비 과제에 대해 소관 부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건의 정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논리를 더욱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혁신 역량 동력 강화 분야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더욱 내실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외부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또한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적용 가능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월별 추진 일정은 참고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5년 합천군 규제정비 실적 및 2026년 규제정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제안제도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보면 띄어쓰기 수정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3월 10일 날 초계산업을 방문했다는데 이거는 이런 내용이 틀립니까?

이태련위원장

지금은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규제 정비 실적 및 2026년 규제 정비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7페이지.

이태련위원장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노성용입니다. 7페이지 초계산업을 방문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방문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초계산업에서 건의한 사항은 순환골재 의무 사용 확대와 농지 성토 객토용 순환골재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초계산업에 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노성용위원

왜 불가합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순환골재를 의무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성용위원

초계나 이런 산업이 한정없이 골재가 쌓이게 될 텐데 일종의 우리 말처럼 보이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향이 없습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중앙이나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도로를 만드는 데 포설용으로 나간다든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 갖고 조금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초계산업에서도 농지 성토라든지 객토용으로도 사용 허용을 해 주면 안 되냐는 건의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계속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검토했는지 세월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려고 합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 저희가 허용을 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고 저희도 사용 의뢰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미타요양원을, 아, 이거는 건의사항이었지. 죄송합니다.

이태련위원장

노성용 위원님 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4페이지에 개선세부 정비목록에 보면 9번에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가 있지요? 9번에 1건의 소하천 점용료 미부과 최소금액을 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한꺼번에 조정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혹시.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는 미부과 금액이 600원이었는데 600원을 부과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행정적인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고 적정한 수준을 저희가 5,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한신위원

5,000원이 적당하다 이 말입니까?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한신위원

지금 600원에서 5,000원으로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한 9배 더 올릴 것 같은데 크게 문제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특별한 문제는....

이한신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용위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600원에 5,000원 올려버리면.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5,000원으로 올리면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노성용위원

아니, 너무 많이 올리지 않나 이 말이지?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천점사용료나 세금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 발행하고 우편 발송하고 이런 부분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5,000원 정도, 하한선이 5,000원 정도 적정하다고 해서 정비를 5,000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저희 행정 내부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노성용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노성용위원

그다음에 10번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대상을 추가하여 완화한다는데 어떠한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건축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던 데가 누수로 인해가지고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례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좀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좀 기억을 못하겠네요.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4페이지 3번째 보면 건축 조례 제18조 돼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상에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 시설을 포함하여 완화한다라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모든 규제를 좀 풀어주고 완화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산지 같은데 요즘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집중적으로 국지성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산사태 우려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완화를 하다 보면 컨테이너 갖다놓는다든지 소규모 음막을 친다든지 하면 산불에 노출될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유성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안영혁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호규 행정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호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위원 추천 주체를 합천군 의회 의장에서 합천군의회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 주체 변경안 제12조제1항2호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당연직 의원 중 군의회 추천 방식을 기존 합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에서 합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삭제안 제12조제6항, 그리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3항에서 기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상설화 돼 있는 부분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비상설화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주민투표법에 있으며 예산 조치와 별도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분석 평가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5월 9일에서 6월 9일까지 21일간 실시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주민투표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전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상설화됐던 부분을 굳이 상설화할 이유가 없는 게 상황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위원 위촉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안건 처리하고 나서 해촉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한신위원

없습니다.

노성용위원

2004년도요?
영혁

안영혁행정과장

예.

이태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평구2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군수제출) 5.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정비사업(군수제출) 6.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취득(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평구2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취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영 미래성장활력과장님이 오늘 농축산부장관님 방문으로 쌍백 출장 때문에 농촌개발담당 김선기 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조홍남 관광진흥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윤용희 재산관리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3건입니다. 제안 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평구2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쌍백면 평구리 내 축사, 계사 철거와 오염 토양 복원을 통해 악취 및 환경 유해 요인을 해소하고 청정한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동물친화형 사업을 육성하여 관련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정주산업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특화지구 농촌 공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쌍백면 평구리 일원이며, 축사 정비 1개소, 재생사업 3개소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70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6년 3월 농식품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 7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2028년 9월까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2028년 10월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 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공간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농식품부공모사업으로 쌍백면 평구리 내 주민들이 축사로 인한 악취와 오염 및 토양과 지하수로 인해 정주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축사 등의 정비 대상 시설 철거 및 재생사업을 통해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사업 계획도 및 배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정비 대상 시설 철거에 28억 6,800만 원, 재생 사업에 34억 9,700만 원, 역량강화사업에 1억 4,000만 원, 부대비에 4억 9,5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 중 국비 35억 원, 도비 10억 5,000만 원, 자체재원 24억 5,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호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 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장경테마파크에 체험,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고 방문객 체류 시간 및 소비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가야면 야천리 726번지 일원이며, 건축 연면적 2,400제곱미터, 체험 및 체류 공간 조성으로 소요 예산은 180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5년 9월 국토부 해안 및 내륙발전사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4월까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2027년 5월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대장경테마파크는 해인사, 소리길, 가야산국립공원 등 국내 대표 문화 자연 자원을 인접하여 지리적 이점을 보유한 관광 최적지로 이를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여 기존 관광 위주의 관광지를 체험 및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방문객 체류 시간과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건축기획용역, 설계용역 등 용역비에 11억 원, 공사 비 및 부대비에 169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국비 90억 원, 도비 27억 원, 자체재원 63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된 기반시설 부지를 군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및 관광객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가회면 둔내리 1459-1번지 일원이며 토지 취득 총 6필지 2,292제곱미터입니다. 2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8월 기반시설 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기부채납 이행 협의 및 수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해당 기반 시설은 현재 관광객의 통행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향후 황매산 관광 자원과 연계한 공공도로 기능 수행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실시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 토지로서 군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며 기부채납을 통해 관광 휴양단지 기반시설 운영 안정성 확보 및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평구2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쌍백면 평구2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비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전에는 사육을 한 것 같은데 요즘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은 소독하고 이런다고 잠시 비었다고 하기는 하던데 보상할 때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거 하고 또 자기들이 안 해서 비어있는 거 하고는 약간 보상 문제가 좀 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영업 손실 보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번에.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영업 손실 보상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뭐 건물을 짓겠다고 해놓은 건데 결론은 난 거 아니지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추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오늘도 장관님도 오신다는데.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노성용위원

우리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게 태양광 아닙니까? 일부 어디에다가 태양광을 주위에 신설을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이 안에 포함을 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앞 입구에 지금 개 운동장이 있는데 또 같은 두 군데가 쌍백에 생기면 괜찮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이게 보면 농촌특화지구 농촌공간모델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한 사업인데 이거는 두 개의 지구를 연결을 해서 특화지구를 만들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멍스테이라든지 이걸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게 없었으면 사실 공모에 선정이 좀 되기가 힘들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합천에, 예를 들어서 연간, 아니면 2년, 3년 몇 개씩 돼 있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이거는 꼭 몇 개라고 지정돼 있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개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신청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 국비 부담이 보통 50%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묘산에 가면 돼지 돈사가 화양지구인가 싸움이 늘 많던데 평구보다는 거기가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선정이 된다는 거 보고 좀 의아스럽습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하기 전에 그분들 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 가지고 장점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어쨌든 선정되고 공모에 고생 많았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태양광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노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혹시 주민들과 우리가 소통을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선정하기 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과는 소통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선정이 되고 나서 주민들 또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주민들하고는 다 소통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 하다 보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중간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주민들의 동의를 100%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일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저는 대장경테마파크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쌍백 이것부터 하고.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주거지와 인접한 축사를 철거해 가지고 생활 환경의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특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인데 단지 반려동물테마파크 멍스테이 있잖아요? 운영 규모와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예상 이용객 증가와 기대효과, 경제 효과를 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 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만용위원

그동안 대장경테마파크가 생기면서도 실지 여러 가지 실제 부대 시설이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카이가든 조성 사업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일부분 조금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연계 업종이라서 일부분이 있는데 대다수는 환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사업을 하면서 현재 모든 인건비도 상승되고 거기다가 모든 물가도 인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 관계에 대해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묻고 싶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어떻게 수습이 될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담당 소관 관광진흥과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직접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태련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조홍남입니다. 예산 관련은 저희가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고 그리고 국비가 90억, 도비가 27억, 군비가 63억인데 지금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지금 말씀드린 사업 규모의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민원 관련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가야의 주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단체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 사업 중앙 부처의 지침에 크게 어긋난다든지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위원

오늘 2시에 지역 공청회가 있는데 각사마을 주민들이 대다수 올 건데 거기에서 일부분 한두 사람 정도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도 미리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오늘 참석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 있게, 또 주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보면 해안 및 내륙발전사업 선정이 25년 9월달에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주민 참여 2시에 발표를 한다는 거는 뭔가가, 지금 의결을 받고 지금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주민설명회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일찍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에 미래성장활력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그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 교류가 되고 주민의 의사를 타결을, 삽입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백두대간 권역, 그렇게 경남 포함해갖고 6개 도에 27개 시군이 포함된 종합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의 수립이 21년도에 됐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그 계획이 수립만 돼가 있고 사실 선정은 25년도에 되다 보니까 한 4년이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선정에 대해서 계속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라든지 안 그러면 건의를 계속해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사실 그전에 주민들한테 설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면 좋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선정이 될지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좀 늦게 이번에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미란위원

25년 9월달에 지금 선정이 됐단 말이잖아요? 선정이 되었으면 그 뒤에 해서 늦더라도 올해 4월이나 좀 미리 했으면 되는데 오늘 이거 의결안을 가지고 왔는데 공청회는 지금 2시에 잡아놓은 게 이게 좀 안 맞다는 게 생각입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선정됐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또 건축 공모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건축기획용역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국토부하고 상의가 됐지만 그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좀 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때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 하는데 가야는 보면 여관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고 호텔도 잘 안 되고 있고 굳이 체류형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또 다른 생각을 좀 더 가지시고 커피숍은 좋은데 커피숍도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좀 대형적인 거, 큰 거, 우리가 기장이나 저런 바닷가에서 보는 큰 걸로 하고, 자리도 따닥따닥 붙는 것보다는 뭔가 정말 즐기러 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체류형은 여관들이 많이 노는데 꼭 넣어야 됩니까? 아까 쌍백도 또 체류형이 들어가고 경남주기도 보면 체류형 해 가지고 많이 놀고 있어요. 방들이. 체류형을 또 해야 되느냐 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밑에서 대장경축제를 한다고 할 때는 그 앞 전체를 정원화보다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처럼 해놓는 걸로 용역을 하든지 지난번 설명에도 보면 회의 자료가 뒤 동네로 보이게 돼 있는데 회의를 하기 위한 거라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이 앞쪽으로 빼가지고 주민들하고는 연관이 없게끔 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류형 말고 또 다른 게 없을까? 그때 한 번 지적을 못 한 거는 밑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차양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부모님이 있는 데는 차양막이 있는데 애들이 노는 데는 차양막이 없으면 요즘 웬만하면 수영장에 차양막을 다 씌우거든요. 돈도 몇 푼 안 듭니다. 정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먼저 만들고 이것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관광 자체가 지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사실 하루 왔다가 두세 시간 체류해가지고는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내년에는 반값여행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실 숙박을 하는 건 안 들어갔는데 조건에 숙박을 하는 조건으로 넣는다고 할 정도로 숙박이라든지 숙박을 함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식당이라든지 여러 부수적인 지역 경제적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예 일단 중앙 부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워케이션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숙박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전시 공간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분들이 하루만 와서 잠깐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숙박을 하시면서 대장경테마파크도 둘러보시고 그리고 해인사까지 둘러보실 수 있는 연계형 관광코스로 조성해 가지고 머무르실 수 있는 관광객이 진정하게 우리 합천군에 관광의 수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장소가 공간적으로 보시다시피 앞이 산도 보이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망대라든지 안 그러면 숙소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앞에 트인 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뒤편으로 좀 돌린 걸로 그렇게 건축기획 용역할 때 그렇게 의논이 돼가지고 협의가 돼가지고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건축 논의를 할 때는 그렇게 되었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건축용역을 했을 때 이리 했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을 못 받아들인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무엇을 바꾸더라도 바꿀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케이션 예를 들어서 당연히 자야 되기 때문에 자는 방이 있더라도 많은 용역과 연구를 좀 해가지고 색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같이.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부터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25년도까지 장기간 동안 중앙 부처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오늘 오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청취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체류형을 하면 좋은 것도 있겠고 나쁜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야의 여관이나 이런 게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활성화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꼭 우리만 좋게 만들어서 오겠나, 오도록 해야 된다. 우리만 하자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생각들을 돌려보면 어떨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업이라는 게 사업 목적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저희가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에 주민들 의견을 좀 수용을 해가지고 건축기획하고 그리고 공모까지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만용위원

현재 오토캠핑장을 봤을 때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실 만원입니다. 만원이고 실제 지금 현재 모텔이나 있는 부분이 계속 오랫동안 주인들이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에 자체가 혐오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 쉬어가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다수의 일부분이 소리가 있어도 지금 현재 시설을 깔끔하게 해 놓으면 충분히 하루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된다면 뭔가 대장경테마파크 여러 가지 조건에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여튼 앞으로 추진 그대로 계속 밀고 나왔으면 좋겠고, 또 옆에서 민원은 저희들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도 조금만 많이 신경을 쓴다면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관들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사실 리모델링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상태이라. 안에 사실 엉망이거든요. 국가 예산을 충당하기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추진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공모사업은 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없는 것도 하고 있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합천을 지금까지 내가 쭉 지켜보니까 좋은 땅이 있을 때 그곳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좋은 땅만 있으면 건물 짓기가 바빠요. 합천은 보면.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도 거기에 주차장으로 아주 편리했는데 사용하기가 참 좋은데 공터가 있다고 해서 체육관을 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인사 어딥니까? 테마파크 있는 그쪽에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 보면 월평 입구에 농토를 내가 1만 평이나 2만 평 구입하자고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바로 구입했습니다. 바로 구입해서 샀는데 아주 위치도 참 좋은 데인데 거기다가 바로 스마트팜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런 거는 조금 들어가서 지어도 상관없거든요. 좀 좋은 장소는 다른 거를 더 활용 있게 쓸 수 있게끔 군에서 더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터만 있으면 모든 게 건물 짓기가 바빠요.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불만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하는 거 내가 나쁘다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이런 거 해도 다른 데 산을 조금 개관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걸 한다 하니 좀 아쉽고 또 지금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우리가 지금 축구장을 먼저 해놨는데 다른 시군에서 축구장을 엄청시리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나눠먹기식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 추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주신 의견들은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사유지인데 기부채납 꼭 받아야 됩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지만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원래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에 보면 지목은 전, 임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좀 더 공사를 해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2018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기부채납 할게. 너거가 도로 좀 만들어줘” 그거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뒤에 보시면 기존에 지금 어느 정도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길인데 물론 이걸로 인해서 자기도 주변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있겠지만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래도 지금 현재 전답의 가격을 받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성용위원

거기는 도로가 가는 길이 그쪽으로는 없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는 어차피 개울 따라서 올라오는 등산길이 있지만 자기들 펜션을 다 만들어 놨는데 펜션이라. 그 끝인데 굳이 MOU 체결할 적에 그렇게 됐다면 또 되겠지마는 그 당시에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노성용위원

어차피 도감사에서 된 거라서 받기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일단은 담당 과장님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예.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2018년도에 합천군하고 법연사하고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반 시설을 공공시설로서의 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합천군에서 도로를 조성하고 그리고 법연사에서 그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으로 실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도감사 하면서 감사결과 통보를 받아서 기부 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수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내가 펜션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게 전례가 되면 다른 데에서도 내가 펜션 만들테니까 이 길 너거 쓰게 해 줄게 기부채납 할게 MOU를 체결하자 이렇게 하면 또 다 해줘야 되잖아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여기에는 좀 말씀을 실시협약서에 보면 공공시설로서 일반인이, 사실 황매산에 가다 보면 일반인이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거기 등산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들어오면 사실 사유지에 못 들어가기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시설이다. 공익적 기능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에서 아마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천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가 끊혀가지고 공공의 도로 기능 수행이 안 됩니다. 거기가 끊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 같으면 어차피 기부채납 받고 해야 되지만 사유지 안에 도로가 끊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다른 데에도 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아마 처음에 실시협약을 할 때 황매산에, 사실 합천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까 숙박 꼭 필요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진짜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매산에 대단위 숙박시설을 조성을 하면서 그걸 공공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협약서상에 이분들이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저희가 감사에 의견통보 사항이 있어서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펜션을 만드는데 전원 주택지를 만들 테니까 도로를 닦아줘. 닦아주면 기부채납 할게.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4m인가 5m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걸 미끼로 이용해서, 기부채납을 미끼로 이용해서 도로를 먼저 만들고 허용이 되니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개인사유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의미는 조금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매산이라는 일단 군립공원이라는 관광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곳에 대단위 숙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실시협약서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성용위원

누가 체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체결을 해 놨으니까 우리 말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만일에 그 도로가 파손이 되면 우리가 다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기반 시설이니까 합천군 소유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노성용위원

그냥 냅두면?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 분이 위원님께서는 그게 사유 시설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잘 판단해 가지고 그래도 황매산이 군립공원이지 않습니까?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시다가 딴 데 가버렸는데 다른 데는 동네나 몇 분이 이용하는데 도로를 좀 해줘 하면 사유지라서 안 해줄란다. 여기는 황매산이니까 뭐라도 해 줄게. 차별성이 생기면 안된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군유지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고 합천군 소유로 지금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습니까?

노성용위원

똑같은 논리라. 그리 되면. 포장해 주면 우리도 기부채납 할게 하면 앞으로 다 포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규모 면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시설 하고는 좀 분리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성용위원

사담을 이야기하면 법연사하고는 엮이지 말아야 돼.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앞으로 뒤에 계시는 분들은 오래 계실 텐데 거기는 어떠한 체결도 하지 마세요. 앞에서부터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군만 이용해 먹는 단체라.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이행협약 변경(기간연장) 보고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이행협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 투자유치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

서한재투자유치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 투자유치계장 서한재입니다. 박수영 미래성장활력과장이 오늘 농식품부장관 농촌특화지구 현장 방문에 참석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이행협약 변경(기간 연장)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보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당초사업 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사업 구역 내 사면 유실, 저류조 붕괴 등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기간 내 준공이 어려워 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서 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국보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용주면 방곡리 산 97번지 일원에 국보전시관, 숭례문, 루지코스, 트리하우스,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전시동과 트리하우스, 관리동과 루지 코스는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수해 복구 마무리 공사와 전시동 내에 전시물 설치를 위한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3조제5항의 사업 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주를 독려하여 사업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보테마파크 조성 사업 이행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사가 늦어졌다 준공이 늦어졌다 이 말이라. 향후 추진 계획에는 보면 국보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 등 이리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때문에 준공이 늦어진 거 같은데?
한재

서한재투자유치담당주사

작년에 수해가 발생해서 저류조라고 물을 담는 큰 게 있는데 그게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되고 사면도 다 유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석이나 돌 수급에 좀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사업에 좀 지연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보 내부 전시물에 대해서는 전시물 준비나 내부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수해때문에 발생한 지연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6개월이라는 조금 작은 시간으로 연장을 최소한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비 때문에 늦었다.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은 비가 오고 난 25년도 8월부터 저류조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12월까지 하겠다든지 또 다른 산책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든지 도로 세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됐다든지 이게 향후 추진 계획이지 앞과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재

서한재투자유치담당주사

자료 작성에 좀 더 유의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사면 세굴이라든지 저류조 복구는 지금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좀 빠져 있고 국보테마파크 본래의 목적에 꼭 필요한 사업들 아직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노성용위원

만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또 뭐를 요청을 했는데 자재가 안 와가지고 내년 3월까지 연기해 주이소 하면 또 연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재

서한재투자유치담당주사

저희도 6개월 정도가 여러 번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도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꼭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수고 많습니다. 맡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한재

서한재투자유치담당주사

2년 되었습니다.

이한신위원

좀 많이 아시겠다 그죠? 혹시 지금 새로 인수한 분이 제주도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투자는 많이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혹시.
한재

서한재투자유치담당주사

충분히 재력이 있어서 군과 협의했던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본인은 이 부지에 좀 더 사업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지역을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결국 계속 투자를 한다 이 뜻이다 그지요?
한재

서한재투자유치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지방에서 그때 관선하고 조금 튤립니다. 틀리고 지금은 특히 지방자치가 됨을 해서 우리 군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나 그런 것도 중점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따르는데 지방자치제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이 잘 돼서 회사 경영하는 것처럼 돼야만이 군민이 잘 살고 또 행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도 다루었다시피 공모사업도 하고 또 우리 필요한 것도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공모사업이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모든 게 합천을 살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보면 해인사에 투자할 돈이 180억, 쌍백에 투자할 돈이 70억, 전부 다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거기에는 개인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국보테마파크는 전에 기반시설 길을 내준 거 외에는 100% 사업주가 돈을 투자를 합니다. 100% 사업주가 개인이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우리가 까다롭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천이 잘 살 수 있으려면 외지에서 개인이 투자를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손님처럼 잘 대해주고 서로서로 협조를 해서 허가도 잘 해주고 또 잘못됐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서로 의논해서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듣기로 국보테마파크는 뭔가 조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도 문제가 있겠고 또 개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돈인데 합천군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빨리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해가지고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여가지고 합천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행복한 합천을 만드는 데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 투자유치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합천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홍남입니다. 제10대 합천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합천군의회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최소연 관광 마케팅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합천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기념품의 체계적 제공과 관광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관광 연계성을 갖춘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상테마파크 내 관광지원센터 1층 소매점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기념품 제작 비용 3,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합천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및 관리 전반, 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안내 및 홍보, 판매수익금 정산 및 운영 실적 보고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제4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3호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수탁 기관은 사단법인 합천군 관광협의회로 관광택시, 경남에서 한 달 살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관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점은 단순히 판매 시설뿐만 아니라 합천 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관광 사업 수행 경험과 지역 관광네트워크를 보유한 합천군 관광협의회가 합천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수탁 적정성 검토는 붙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6년 2월부터 관광기념품 제작, 4월에 위수탁 계획 수립, 그리고 7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 그리고 8월부터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탁 위치 안 있습니까? 점포 위치가 조금,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구석진 곳 같은 데 관계없겠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아무래도 좀 안쪽이다 보니까 입구라든지 안 그러면 출구 가까이에 입점을 하면 좋은데 건물 자체가 기존에 건물 빈자리에 짓다 보니까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한신위원

혹시 매표소 쪽에 빈 자리 이용할 데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사실은 관광지원센터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2층에는 관광협의회가 입점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할 예정이 있고 그리고 휴게실이 그 안에 관광객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축제할 때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관광기념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 공간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이한신위원

혹시 빈자리 있는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앞쪽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뒤쪽에 저쪽에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기념품이 안 팔릴 것 같은데.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동선 자체가 지금 모노레일이라든지 그쪽 뒷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선을 잘 안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딱 기념품만 보면 그런 건데 관광협의회라든지 휴게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입점 돼 있어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리고 기념품 제작은 뭐 뭐 하지요? 몇 가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저희가 리멤버 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스트 축제 관련 해가지고 기념품이라든지 그리고 고스트파크 축제하면서 또 기념품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기존에 합천 공예품 관련 해가지고 관광 상품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선정된 제품 5종 종류 해가지고 모두 27종 정도로 지금 품목을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거기서 판다고 해서 거기에 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인사 것도 할 수 있고 초계 운석도 할 수 있고 영상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운석충돌구 같은 경우도 거점 센터를 저희가 개관하게 되면 체험이라든지 또 기념품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관광기념품 판매점에도 같이 배치를 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우리가 다른 데도 관광지에 놀러 가보면 판매하는 데가 죽 몇 개 쫙 연결되어가지고 10개면 10개, 20개 면 20개 쫙 연결돼 있다고. 우리 합천에는 지금 그게 전부 다 부족해요.황매산 가도 그게 부족하고. 쫙 연결이 돼 가지고 사람 구경도, 원래 황매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산에 구경도 가지만 실제 보면 사람 구경도 하거든요. 사람 구경도 하고 또 먹거리 구경도 먹기도 하고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합천에 보면 조금 부족해요. 다른 데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앞으로 몇 개를 쭉, 이렇게 한 개만 할 것이 아니고 몇 개를 죽 달아가지고 딱 지어가지고 거기에 기념품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오미자차도 팔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죽 해가지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된다고. 한 개 한 개 이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제작을 다 해놓은 상태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기념품하고요. 그리고 고스트파크 기존 작년에 축제 할 때 제작하는 상품하고 리멤버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기념품, 사업에 기념품을 제작하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할 거라서 지금 제작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신위원

제작되어 있지요? 이것도 심의를 할 때, 동의안을 받을 때 제작되기 전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 해놓고 동의를 받는데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 해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의원이라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제작을 해놓고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해줘야 된다고. 이거 안 해주면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동의를 받을 때는 먼저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수탁기관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3,900만 원이면 보통 합천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10조1항에 보면 수탁 계약 선정 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개 모집을 하고 두 차례 이상 공개 모집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이거는 3,900만 원은 금방 말씀 드린 것처럼 기념품 제작 비용이고요. 이거는 합천군에서 기존에, 사실은 기념품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념품을 제작한 건 아니고 기존 사업에 이어오다 보니까 이런 기념품이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인데 그 예산을 3,900만 원으로 했고요. 따로 운영수탁기관에 3,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합천군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경비가 3,9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미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건 물품을 만들기만 만들고 판매는 관광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합천군 관광협의회에서 판매를 하고 그쪽에 직원이 2층에 있거든요. 2층 건물을 사무소가 있으니까 한 명이 판매소에 근무를 할 것이고 판매를 하게 되면 합천군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결정도 안 났는데 기념품을 제작을 해 버립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금방 말씀 그거는 저희가 관광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고스트파크 축제할 때 기념품 제작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리멤버사업으로 세부사업 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소요됐던 그 사업비로 제작했던 기념품을 지금 판매점에 운영을 하면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점 운영을 위해서 제작한 건 아니고요.

노성용위원

그리고 27종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기념품을 선정을 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금 27종 중에 5종은 합천 공예품대전에 선정된 관광 상품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5개종은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모를 한 건 아니고 기존에 금방 말씀드린 제작되어 있는 기념품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노성용위원

제작이 되어 있다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노성용위원

최소한 기념품 종류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성용위원

자료도 하나도 없고 어떤 게 있는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노성용위원

아까 지적을 했듯이 운석충돌구에도 팔고 해인사도 팔고 주로 여기 고스트파크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기념품인데 그걸 해인사에 적용할 수도 없을 거고 지금 해인사에는 기념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따로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판매점은 없습니다.

노성용위원

굳이 여기 또 만들어야 됩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실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귀엽고 자그마한 그런 부분의 기념품을 관광지 방문한 기념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 산청군 같은 경우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관광기념품을 좀 운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다양하게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우리가 만들 게 아니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노성용위원

우리가 돈을 줘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업체가 만들어서 여기 관광협의회에다가 납품을 하고 너거 알아서 수익을 챙겨가게끔 하면?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개인이 제작할 정도로 아까 말한 관광기념품 품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할 거고요. 크기 자체가 다양하거나 가격이 비싼 부분이 아니라서 사기업에서 개인이 그렇게 제작 해가지고 납품할 정도는 되지 않고 아까 공예품에 당선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개인이 저희한테 납품을 해가지고 판매를 저희가 대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해인사에도 결국은 만드는 업체가 판매점에다가 납품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돈 받아가듯이 차라리 우리가 돈을 내서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그런 위탁을 시켜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을 너거가 만들어줘.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전시하는 제품 자체는 진짜 조그마한 키링이라든지 있다 아닙니까? 자그마한 그런 관광기념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제작해 갖고 하는 부분은 어렵고 저희가 별꿍이라든지 또 코스트라든지 그런 캐릭터 합천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노성용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내년 되면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돈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하고 관광협회하고 연결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일이 줄어드는데 일을 자꾸 뭘 만들어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저희가 처음 개점을 하다 보니까 합천군 내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념품을 갖고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광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기념품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하는 업체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관광협의회에서.

노성용위원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관광협회가 그 업체들하고 알아서. 아니, 해인사도 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해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인사 상가 안에도. 굳이 일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판매점은 실제로 사람이 많이 가고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해야 됩니다. 어째 보면 이걸 만들겠다 해갖고 한 개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여요. 그냥 돈만 챙겨 먹겠다는. 몇 개를 어떻게 납품할지도 모르겠지만 장소도 좋은 장소를 섭외해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팔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팔릴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지 협의회에만 무조건 맡겨놓아가지고 될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기념품 품목은 저희가 협의회에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올해는 협의회에서 판매만, 판매를 지금 수탁하는 거고요.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해 주는 부분이라서 관광협의회만 맡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성용위원

자꾸 헛도는데 너무 일을 많이 만들지 마시고 뒤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딴 데 가면 일이 많아지니까 가능하면 일을 줄이면서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위원

장소를 꼭 그 자리에 해야 됩니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를 또 물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영상테마파크 내에 적이한 장소가 있었다면 이용을 했을 건데 계속 영상테마파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거리상으로는 좀 안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관광협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휴게소라든지 같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존의 장소도 안에 사실은 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거나 안 그러면 공간이 넓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4평 정도 됩니다. 공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성용위원

제가 팔려고 한다면 역 앞이나 호텔 앞에, 영화관 앞이나 저는 그런 데다가 전시를 하고 팔 것 같아요. 팔 것 같으면. 안 팔 것 같으면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되지 뭐. 돈 주고 사가지고 아무 데나 넣어놓고 “전시회 했습니다” 하고 “왜 안 팔렸노?” 하면 “사람이 안 와서 안 팔리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관광협의회에서 실제로 근무 인원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1층에 내려와서 근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2층에 관광협의회 사무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염려되시겠지만 저희가 처음 관광기념품점을 개점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하반기 때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점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관광협의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그런 예정이시지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예산은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이태련위원장

근데 보면 아까 박미란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10조1항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두 차례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 또는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 해보셨습니까? 공모 그거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수의계약에 의해 저희가 2페이지에 관련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사목에 의해서 관련되는 사무를 수행하거나 하는 실적이 있는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래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은 사무위탁 관한 조례 제10조3항에서 보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그런 조건으로 보여지는데.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3페이지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 방식의 수의계약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관광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 근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이태련위원장

조례 근거에 남아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기간이 지금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아닙니까?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협약서를 주고받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8월 달쯤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위탁 기간이 몇 개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12월 31일까지 6개월 정도, 8월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올해 운영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는 사실 기념품 제작도 관광협의회하고 업체하고 좀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위탁 협약을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시범 운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재협약을 체결한다? 다시! 알겠습니다. 노성용 위원님!

노성용위원

금방 하신 말씀처럼 내년에는 당장 협의회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뭘 하겠다 결국은 우리가 미끼라! 여기에서 판매를 해라는데 내년 되면 이렇게 해요. “왜 못 팔았노?” 하면 “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력 한 사람 돈 좀 내놓으소.”그러면 줘야 될 겁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일단 관광,

노성용위원

돈을 주고 관광협의회가 다른 데 위탁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온다 그런 방식은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너거가 알아서 어디에서 만들어서 물품을 갖다 놓고 팔고 너희끼리 20%를 먹든지 알아서 하게끔 장소를 달라고 하면 장소는 제공해 주되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인건비 내야 돼요. 또 “이번에는 제품을 27개가 아니고 50가지 해야 되니까 돈 더 내놓으소.” 또 내놔야 돼.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일단 인력은 관광협의회하고 기존에 3명이 있는데 추가로 배치 안 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관광기념품 종류 자체를 저희가 먼저 좀 드리지 못했는데 종류가 사실 금액대가 아주 저렴합니다. 1,500원, 2,000원 그런 부분이고 아주 작게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라든지 관외에 제품을 제공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제공 그런 부분도 할 것이고, 그리고 공예품전에서 선정된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기념품점에 입점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일단은 제품하고 금액하고 수량하고, 벌써 제작을 다 했다면서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제작되어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제작 해놓고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판매점을 위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으로 제작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럼 돈을 줄 이유가 없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럼 3,900만 원 왜 나갑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건 이 비용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전시하고 한 수량에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 그 말씀을 표시한 겁니다. 저희가 이걸 위해서 따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제작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제작되어 있던 금액이 그 정도의 금액이다.

노성용위원

작년에 고스트 할 적에 기념품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기념품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야 이번에 이리 해가지고 요래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관광판매점 기념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합천군의 관광지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런 이런 소소한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는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범 운영하고 나서 품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리 하려고 하면 공고 절차를 하든지 공예품도 그렇지만 또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작하시는 분, 자기 꺼를 팔고 싶다면 거기에 금액 5만 원 적어놓든지 갖다 놓든지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일이 자꾸 많아진다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업무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기념품 만들어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기념품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판매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관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했지 돈을 주고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지금까지 그냥 홍보용으로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홍보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작한 걸 이번에 판매점에 전시해서 좀 판매를 하겠다

이태련위원장

내년부터는 같이 이걸 해가지고 연결 해 가지고 다시 더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할 거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이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탁기간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아닙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 북부권 골프연습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2027〜2031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 유치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11. 2027〜2029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부권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7〜2031년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 유치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7〜2029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주현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합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수 체육진흥계장, 박진현 체육시설계장, 이승권 스포츠마케팅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호 북부권 골프 연습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자로 북부권 골프연습장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조례,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야로면 구정리 477-2번지 일원에 6타석의 클럽하우스, 골프망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온비드를 통한 일반입찰, 전자입찰, 최고가 입찰로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골프연습장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며, 예정 가격은 현재 원가 계산 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위탁 비용은 연간 21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소모품 구입비, 보안 경비시스템 비용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의견입니다. 북부권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이 완료 예정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재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시설물 및 정비 등을 실시하고 8월 중에 입찰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9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호 2027〜2031년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전국 레슬링대회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을 합천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한레슬링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개요입니다. 20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매년 4월경에 7일 정도 개최되며 선수 및 관계자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레슬링협회 주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약 기간은 5년이며 유치 비용은 연 2억 4,000만 원, 5년간 12억 원입니다. 올해는 참고로 지난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천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대한레슬링협회에서 김익헌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대한레슬링협회는 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를 2027년부터 31년까지 매년 합천군에서 개최하며, 합천군은 매년 2억 4,000만 원의 유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참고로 예상 수익 산출은 매년 10억 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이하 협약서 및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호 2027〜2029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와 같고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로 한국 여자축구연맹과 춘계 여자축구 연맹전 유체 개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개요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50여 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춘계 한국여자 축구 연맹전을 한국여자축구연맹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며, 협약 기간은 3년, 유치 비용은 매년 4억 2,000만 원이며 3년간 총 12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년간 유치 협약을 해서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22일 양명석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한국 여자축구연맹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합천군에서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을 개최하고, 합천군은 매년 대회 유치금 1억 4,000만 원, 운영비 2억 8,000만 원, 총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국 여자축구연맹전의 예상 수익은 26억 원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하 협약서 및 관계 법령 등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부권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삼가 골프연습장 어찌 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골프연습장은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삼가도?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삼가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도 마찬가지이고.

노성용위원

동부는 이번에 했고?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골프연습장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게 4개인데 대병 회양관광단지 내에는 관광진흥과에서 내나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북부는 1년 연장을 해 버리지 왜 안해버렸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일단 그거는 지금 기간이 만료가 되고 다른 분들이 하고 싶다 하는 의향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해가지고 특정인을 배제를 한다든지 특정인한테 이걸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말그대로 일반경쟁입찰이고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또 바깥에서 그런 의향을 비추시는 분이 있다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운영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안 맞겠나, 그리고 지역 내 여론이라든지 주민 상황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일단 다시 재위탁으로, 일반입찰로 최고가 입찰로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성용위원

누구 지금 할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일단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은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조례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군수가 필요할 적에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행 규정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도 수탁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또 아니면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에 중대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 기존의 조건으로 재 위탁이 연장이나 이런 입찰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일단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냥 기간이 만료됐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1년을 연장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군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또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까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있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분 생각이 1년 연장할 수 있다 하니까 “나는 1년 연장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분한테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해줘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향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그분한테 1년 연장해 주는 거는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는 또 다른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공공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중간에 저희들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를 하고 그런 상황이 같으면 모르겠지만 위탁 기간이 종료됐고 다른 또 주위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정한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게 저희들은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법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다면 7월 말로 만료가 되면 8월에 공고를 한다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걸 운동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계속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일찍 좀 서둘러 가지고 7월 말에 공고가 된다면 일찍 해가지고 계약을 8월 중이라도 사업자 모집 공고는 오늘 만일에 가결된다면 오늘이라도 내가지고 하루라도 일찍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끊지 말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일정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시설 점검이나 이거는 별개로 진행하되 입찰공고는 최대한 하루라도 저희들이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7월 16일자 경남일보에서 북부 골프장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셨는지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박미란위원

내용은 어떻셨는지?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사실은 그렇겠지만 좀 전에도 그렇겠지만 자기가 계속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조례상 조문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탁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나한테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꿔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사람이나 이걸 운영을 해보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연장을 해주면 공공체육시설물에 나한테는 기회를 안 되는, 기회조차 안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새로 운영을 하고 싶은 분하고 기존 하고 싶은 분들의 각자의 입장이나 위치에 따라서 저는 판단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나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미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탁자가 2023년도에 계약해가지고 이번에 7월 말로 결정내는 거 아는데 수탁자가 2024년도에 만료일에 대한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상 가능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지만 사실은 2024년도든 2025년도에 이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았고 행정 상황이나 주변 여건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말을 확답을 했다고는 저는 조금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박미란위원

24년도에 그런 거를 질문을 했고 또 26년도 5월 달쯤에 이 수탁자가 또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물었는데 아마 그런 답변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전화를 했을 때 추가적인 1년 연장을 한다든지 하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추가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안내를 혹시 했는지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본인이 받은 적도 지금 수탁하시는 분이 받은 것도 없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두상으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걸로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구두상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수탁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탁자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1년 연장할 수 한다는 데 대해서 추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를 공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례상 가능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연장이 된다는 확신에 가까운 답을 드렸다면 그 당시에 의원님 말씀처럼 연장 계약하는데 이런이런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라고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말씀도 같이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문에 있는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가 연장 계약을 해주겠다는 뉘앙스의 어떤 답변을 드렸다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답을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답을 드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문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안내를 해드린 거지 지금 수탁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이나 그런 여지를 줬다고는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상황이나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 3년간 했을 때 혹시 거기에서 매출이나 지출에 관한 얼마 얼마 정도는 남는다 그런 거는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민간수탁이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위탁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경우 형태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 서류라든지 이런 걸 받는데 사실 이거는 관리 위탁이지만 사용 수익의 사용료를 연간 210만 원을 내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자료까지는 어떤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달라 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냥 구두상으로는 대충 지금 회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정도만 들을 수가 있지 어떤 공식적인 서류나 이런 걸 달라 하기에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위탁비를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정산이라든지 그런 걸 제출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공공체육시설물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좀 가져 있지는 않고 대충 그냥 얘기는 저희들이 운영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회원이 몇 명 정도 된다, 운영이 어떨 때는 잘 된다, 손님이 아침저녁에는 많고 낮에는 좀 적다 하는 그런 정도지 사실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요구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경쟁자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입찰에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1년 연장해서 크게 했으면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겠지만 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기간이 1차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정인을, 지금 수탁자를 배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제3자를 수의계약 형태로 두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일반입찰이고 전자 입찰이고 공개 경쟁 최고가 경쟁 입찰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같이 본인도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기간이 종료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만의, 지금 현 수탁자의 주장만 들어주는 것도 저희는 안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공공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형평성이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이고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본인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박미란위원

만료일 2개월 전에 지금 수탁자한테 알렸죠?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미란위원

대전에 예를 들자면 계약만료 120일 전까지는 수탁자들한테 알린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혹시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적에 그런 문구는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도나 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박미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약간 되는 모양인데 입찰 조건 있지요? 입찰 조건에 내가 그걸 못 봤는데 입찰 조건은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를 둔다든지 프로를 둔다든지 이런 건 없지요? 그냥 우리 합천군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앞에 할 적에도 보니까 1차에는 그런 부분을 자격 요건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미수탁에 조금 시간이 경과되지 않겠나 사실은 골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티칭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저리 조그마한 데 들어오실 분이 과연 있겠나 하는 판단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앞에 전례를 들자면 처음 할 적에는 티칭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했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다시 군민들한테 어떤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군민 누구나, 단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앞에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 갈 것인지 아니면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조금 군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의 폭을 넓힐 것인지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내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그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가에 하시는 분은 프로 자격증이 있죠?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동부 쪽에 없지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동부에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자격증이 없지요? 대병 같은 데는 학교 재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일반인 누구나 다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은 입찰 수탁자 선정 기간이 조금 단축되지 않겠나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한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일반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공고 올릴 때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 검토를 한번 좀 거쳐서 따로 답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찰 올리기 전에.

이한신위원

명확히 나와줘야 우리가 가결하든 부결하든 답이 나오지.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수탁자분의 계약 연장 건하고는 사실은 좀 별개의 건이고요.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 사항이지 지금 수탁자의 계약 연장 건은 민간위탁 동의안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으로 그렇게 별개의 건이지 같은 건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5번에 부서 의견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적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의견에서는. 만약에 위탁을 다시 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적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골프를 가르치는 데 그런 전문가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설에 대한 위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티칭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이용하시는 군민들한테 골프장을 한 분이라도 더 찾을 수 있고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이지 전문적 기술과 운영 노하우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의 시설에 대한 걸로 봐주셔야 됩니다. 골프를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그런 전문가 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란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신중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본 건과 관련된 민원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7월 16일 날짜에 경남일보에 보도도 또 있었다 아닙니까? 있었고 특히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 두 분이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안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또 기간 연장 없이 시설물 보완 공사나 후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셨다 아닙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이태련위원장

심의결과가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를 한다면 또 수탁업체를 선정한 곳에도 하겠지만 앞으로 공고하고 입찰을 할 것이고 수탁 기관을 위해서 부동의 한다면 민간위탁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직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 지금 수탁자의 계약 연장 건은 이 건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건입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이 남다르게 고심이 많은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이냐 군청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민간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이 안건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서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번 건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과의, 또 민원인을 대할 때는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서 행정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또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31년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배 전국 레슬링대회 유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결정 제11항 2027〜2029년까지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 협의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신 의원 외 6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이한신 의원입니다.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 이한신 의원,

이태련위원장

이한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이한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간 이용료 감면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령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2의 이용료 체계를 시설별로 정비하고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하여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대상을 연령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문제가 되는 건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한신의원

골프연습장은 나중에 다루고 지금 이거는 이용료만.

노성용위원

여기 안에 보면 골프연습장,

이한신의원

이거는 아니고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장 이용료만 해당됩니다.

노성용위원

수영장, 헬스장?

이한신의원

예. 이용료만. 65세 이상.

노성용위원

파크골프장 아니고?

이한신의원

그건 아니고요. 이용료만. 수영장하고 헬스장 이용료만. 뒤에 있는 거는 참고로 붙여놓은 겁니다.

노성용위원

질문하면 안 됩니까?

이태련위원장

파크골프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되냐고?

이한신위원

그건 나중에.

노성용위원

아니, 별표2 개정 전에 보면 관외주민은 70세 이상 50% 감면인데 이거는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관외 주민들은 감면해 줘 가지고 됩니까?

이한신의원

관외요?

노성용위원

관외.

이한신의원

관외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성용위원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한신의원

이거는 파크골프장입니다. 3페이지까지.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한신의원

제가 참고로 군민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예. 이한신 위원님.

이한신의원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헬스장 이용료하고 수영장 이용료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민들이 아셔야 할 것은 공무원들이 헬스장, 수영장을 50% 감면 혜택을 받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50% 감면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이용료를 감면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 우리 군민들께서는 공무원들이 50% 할인을 받는데 왜 거짓말하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할인해 준 건 아니고 여성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은 단체나 기업체 그렇게 등록을 한 사람만이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천 같은 데는 공무원하고 시설공단하고 야로에 있는 공장 한 군데 하고 지금 세 군데가 가족친화 인증서를 받고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서가 뭐냐 하면 대충 말씀드리면 젊은 여성분들 우리 애기 낳을 때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거 도와주는 거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제점을 가족부에서 대신해 주는 걸 친화인증이라 합니다. 공무원들이 50% 할인 받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한신 의원님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평구 2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사무의 위탁 기간이 1년 이하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수탁 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사전 내정하여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부권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가지고 감사 실시 계획과 요구 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협의조정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서기 정성원 속 기 사 이미혜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