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소희경 의원 발언

24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7-15

소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은 앞으로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놀러 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금광 그다음에 칠곡호수가 개발되면서 시민들 만족도도 높아가는데 지금 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약 100억 원의 설립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전체 예산 대비로는 1% 미만이라고 상대적으로 작게는 느껴지지만 2024년 기준 안성시 통합 부채가 약 935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문화재단 설립, 소프트웨어적인 것에만 투입되는 기금이 100억 규모라는 거죠.

이는 전체 부채의 약 10%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 재단기금은 단순히 작은 사업비가 아니라 부채 관리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 설립 조례에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저희가 의견들을 담아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올려주신 조례를 보면 대부분 모든 권한이 시장, 집행부한테 권한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화성 문화재단, 이천, 평택, 용인, 여주 것을 다 봤는데 사업 계획 예산제출에 있어서도 저희는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장 승인 필요라는 항목이 돼 있어요.

이 시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한테 권한은 동일하지만 최소한 시장님도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절차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