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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민훈 의원 발언

24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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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정관이나 시행규칙 조직 구성에 대해서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집행부가 생각할 때 그런 시의회와 논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면 정관이란 규칙을 정하고 나서 보고하겠다는 것은 가능한데 저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이 설립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걸 보면 다른 시 지자체 인사·회계 규정 위반이라든지 어떤 채용, 그런 논란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또 미연에 좀 방지를 하자, 라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어떤 이런 방안,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