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고 병원 목적으로만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예약서나 이런 거 없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견서, 그 소견서는 이분이 질병이 있다 그런 소견서가 아니에요. 이분은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사가 인정해 주는 그런 건데 이것을 한 번 떼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족들 동반해서 삼천포 창원 가는 거지요. 가 가지고 2시간 대기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소견서를 가지고 타면 일반인들이 2시간을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병원에 간다는 진료목적으로 갔다는 증빙서류가 소견서로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족 나들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또 태우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제법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휠체어 이용자들이 장콜을 부르면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었지요, 올 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