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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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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아닌 또 이런 분들은 휠체어 콜택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통계조사 결과도 그렇고 또 주위에서 휠체어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8대가 있는데 휠체어 콜택시가 진주시에, 38대가 있는데 이것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약자의 법에 보면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배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진주시 전체 중증 장애인 수에 비하면 38대인데 46대 정도가 법정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지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증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상태에서도 휠체어를 가지고 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타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들께서 한 번 부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시내를 말하는 겁니다. 시외 경남하고 진료 목적으로 부산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용할 때는 언제 올지를 모른다고 해요. 시외로 가서 특히 돌아올 때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고, 얼핏 보면 두 바우처택시하고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자가 겹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진주시 관내를 움직일 때는 두 개 다 이용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본 거예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