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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275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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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시는 답변이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하고 좀 많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 내용은 저도 시의원을 두 번 거쳐봤고 지역 숙원사업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공사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명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50억짜리 공사 하나를, 그러니까 지역 읍면동에서 제기하는 지역 민원 숙원사업이 아니고 50억짜리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짓는다, 건물은 읍면동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지역의 시내에서 50억짜리 공사를 업체를 몇 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수십 개 수백 개를 쪼개서 1,950만 원, 1,850만 원, 1,9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신뢰를 두는 거는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그 자료가 나왔다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지방계약법 31조에 보면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입찰을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줬던 업체는 조금 피하면서 다른 업체를 그것한다든지 이렇는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꾸준히 그렇게 됐더라고요, 연도에 걸쳐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 5,000만 원, 전문공사 2억 원, 종합공사 3억 원, 물품은 1,000만 원 이상 원가에 해당하는 거를 계약심사하고 감사에 어느 정도 범위에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도 피해 가면서 왜 2,000만 원 이하로 자르고, 건수를 잘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누락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소자영업자라든지 소규모 어떤 건축업자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계약법 31조까지 피해 가면서 이렇게 돼야 될 이유는 특별한 어떤 그게 아니면 이럴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그 지침을, 안에 감사 내부규정을 좀 바꾸든지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