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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재순 의원 발언

26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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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91페이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를 17회 정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최근의 사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아동 시설 있죠, 돌봄센터. 여기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혹시 공동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고가 났었는데, 있었는데, 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지자체도 민간 운영단체와 함께 공동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위탁 이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이고요.

챙겨봤는가죠. 자기가 수시로 관찰해가지고 챙겨봤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크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례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도 위탁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이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체계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TV에 보면은 유치원에서도 아동, 애기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학부모더라도,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도 그런 어린이집 안 보내고 싶거든요.

사실 신용이 깨어졌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나의 아이를 맡길 수 있을 텐데 그러는 게 좀 있어서 다 큰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계속 지속,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책임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대안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답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