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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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75회 제4본회의2026-07-29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관광진흥과장은 하반기 축제 개최 계획 보고회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국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위탁보고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회예산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 3899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등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총 27개이고,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서식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조례를 담은 거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정부 부처명이 주로 바뀐 내용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별다른 그게 없으니까 원안대로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거는 우리 상위 법령에 따라서 부처명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소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900호,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제5조의1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조문 변경으로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하는 2배에서 5배 상환한다는 그 내용인데 그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값 부풀리기 해가지고 말썽이 많던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이거는 상위 법령에서 개정이 된 겁니다.

강묘영위원장

아, 이것도 상위 법령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 진주 M2페스티벌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백삼철입니다. 2026년 진주 M2페스티벌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 M2페스티벌은 진주시 대표 여름축제로 2025년부터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역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도비 3,000만 원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동일한 공모에 연속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 수행기관인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진주 M2페스티벌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위원

마이크 켤 정도는 아닌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자료가 미리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강묘영위원장

다 같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저도 사무실에 올라온 것 지금 다 가져왔거든요. 지금 국장님 보고한 내용이 자료가 없어서 찾다가 시간 보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다 있는데 못 본 겁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직원도 못 찾는데요.

강묘영위원장

밑에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연구실에……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우리 이순일 위원님도 못 찾는다는데……
기향

임기향위원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강묘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님, 없으면 얘기를 해서 제대로 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길선

강길선위원

그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님.

강묘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만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 협의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진주 M2페스티벌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매년.
기향

임기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다른 보통 위탁은 몇 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산이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 M2페스티벌이 진주 대표적인 여름축제고 또 젊은층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축제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있죠. 우려되는 점, 안전사고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문화관광재단 위탁기관에 잘 전달해서 그런 어려움을 불식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M2페스티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매년 하는데 매년 그러면 재계약으로……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거의 재단……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성과보고회나 어떤 평가보고회나 이런 그게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매년 하고 나면 성과보고 평가보고를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성과보고회 그대로 하고 그러면 안에 매년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매년 조금씩, 한 해 하고 나면 평가보고를 해가지고 내년에 또 보완해야 될 사항, 특히 안전이나 그런 부분 보완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퍼포먼스를, LED 댄스그룹을 들여 생동감 있게 하고, 또 미디어 불꽃쇼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혹시 2025년도 것 평가보고회 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이나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행사 잘하고 사고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아니 한만 못하니까 안전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3억 8,000이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도비 3,000만 원을 받았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 못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밑에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3,000만 원으로……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추가로 받은 부분 도비를, 시비 출연금 3억 5,000은 보고를 드렸고

전종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3억 8,000이라는 거예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3억 8,000입니다.

전종현위원

3억 8,000이고 그럼 이 사업 자체가 3억 8,000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전종현위원

한번 확인해 본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영희입니다. 의안번호 3901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원도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원도심 권역과 특화거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각 사업별 구체적인 지원 규모 또한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해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으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업 분야를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해당 분야 관계자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는 특정업종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숙박업 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해당의견은 별도의 조문 개정 없이도 현행 조례안으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일부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행 조례안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조문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환영입니다. 박수를 보내고, 지금 여기 원도심이라 하는 지역은 어디 어디를 지칭을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구도심과 원도심을 조금 차이를 두고 설명하자면 예전에 진주시가 처음에 형성된 게 1952년도에 대안지구 구획정리사업, 상평지구 구획정리사업, 칠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이현동 구획정리사업 13개 넘게 되는 구획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진주시가 남강댐을 기준으로, 강을 기준으로 거의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개발했던 대안지구 구획정리사업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상권이 처음 형성되었던, 지금 제가 판단하면 로데오거리 정도로 원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도심이죠. 구도심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신도시는 지금 현재 혁신도시, 역세권 이런 거는 신도시가 되고 다른 신도시가 생기면 다시 구도심으로 가는데 원도심이라 하고 원도심 구간은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 주변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진주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성북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중앙상권 활성화 구역,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보행환경구역 세 가지 공사를 이렇게 중복을 하면 딱 중복되는 지점이 갤러리아백화점 쪽에서부터 진주교 주변, 로데오거리 주변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아마 원도심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6년도 예산을 1억 5,000을 투입을 해서 지금 진주시 도시재생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성화 구역을 섹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하면 그걸 그냥 원도심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봤는데 이게 언제쯤 비용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전국에 기초단체 243개소 중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확인하면 한 7개소 지방자치 정도 됩니다. 동두천, 여수, 목포, 원주, 군산, 익산, 청주시 이래 가지고 7개인데 지금 진주시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을 함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 구역이 정해지고 활성화 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조례에 보시면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하상가도 넣고 그 외에 문화관광과에 역사거리, 또 문화예술과에 청년회 거리, 이렇게 과별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취합해서 우리가 특화거리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할 수 있는, 아까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조례를 발판 삼아서 간판 정비는 얼마, 수선비는 얼마 그거는 내년 8월 경에 준비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시에 원도심 지원 조례안이 전국 7번째라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여덟 번째 들어갑니다. 지금 아마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을 겁니다. 현재 법제처에 나와 있는 게 7개 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박수를 보내고……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취적인 윤영희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에 오시니까 또 이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하고 좋습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도심 활성화라는 거는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그런 큰 문제인데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원도심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진주시에 보면 도시재생과가 2019년 생겼던 과인데 지금 진주시의 조례가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또 조례가 있습니다. 진주시에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는 게 진주시 원도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큰 사업을 거점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는 상권, 문화, 관광, 축제, 창업 이렇게 소프트적인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특정하게 우리가 도로를 조금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도 추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로데오에 가시면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그 사거리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로드아트를 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이 와서 포토존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금 조그마한 사업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모든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아주 활성화됐던 그 시기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활성화됐던 그 원도심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의 업무, 상업, 교통, 주거기능이 중심이 되었던 여기서 우리 부서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원도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이 조례로 원도심이 활성화되면 다행이고 또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건 안 되건 그래도 큰 기미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싶으면 저는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부 면부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면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원도심, 동부라고 해도 원도심은 교육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유출이 되는 게 교육 때문에 많이 유출하는 거 아닙니까?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요. 우리 전체적인 도시재생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약간 교육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연계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면 원도심에 있는 교육, 학교에도 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다음번에 특별한 더 큰 효과나 이런 게 좀 미비할 때는 교육을 분명히 넣어서 교육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에 한번 보시면 저번에 자료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어울림여가센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구)배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교육부와 같이 사업을 해서 그런 사업들도 별도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이미 폐교된 학교 말고 이게 교육청의 일이기도 하고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면 원도심에 어려운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도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바라볼 때 교육적인 측면, 교육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그것도 담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종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기향 위원님하고 내용이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의 역점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제대로 실현이 돼야지만 도시재생을 구현해 나갈 수 있고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조례가 지금 진주가 여덟 번째라고, 법제처……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봤을 때는 진주시 조례가 되고 나면 올라가면 여덟 번째쯤 될 것 같습니다.

전종현위원

저도 자세히 계속 이걸 오랫동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이 내용이 객관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사실 조례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을 구역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객관적인 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뒤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화거리가 뭘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위원회의 역할과 그다음에 시장님의 의중이 너무 커진다라는 거죠. 그 위원회와 시장님이 만약에 잘못된 생각, 시민들하고의 괴리감이 있는 정책으로 이 조례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과에서는 이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이 조례는 지금 만들어 놓되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클 것 같기 때문에 위원회에 있는 몇 분 정도 위촉이 되어 있다고,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다 전문가들로 배치를 하겠지만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그 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현재 너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준비하는 단계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시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전략용역이 끝나고 나면 활성화, 원도심이라 하는 구역이 정해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서 큰 사업들이 들어가게, 거점사업이 들어가고 그 거점사업과 연계하지 않은 별도의 구간을 정해서 원도심 활성화 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거는 도시를 크게 새 건물을 지어서 새 도시를 만든다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면 원도심 활성화 조례는 옛날에 원도심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현위원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잘 보완해서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도심도 중요하지만 구도심도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그 구도심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엮어서 지금 용역하는 데서 12개 지역을 10개 지구로 만들면서 강길선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상봉지구도 상봉1지구 상봉2지구 돼 있던 걸 상봉지구로 연결해서 그 구도심은 섹터를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하고 하대지구, 문산 이런 쪽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쭉 연계해서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구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좋은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조금 외진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같은 데, 상업지역인데도 옛날에는 불야성을 이뤘는데 지금은 다 죽어가는 그런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법도 좀 모색을 해 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의안번호 제3902호,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2026년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에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이 수요기관으로 공모 선정됨에 따라 사업수행 주체이자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박물관 콘텐츠의 고도화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콘텐츠의 기획 제작 및 수행 사업자의 선정부터 사업비의 집행과 정산,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해당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 시부터 올해 말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동기문화박물관 내 서클비전관, 실감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으로 해당사업은 경남도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도비가 직접 교부되는 도비 직접 지원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청동기박물관에 이게 시행이 되는 거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전종현위원

대평에 있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전종현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이러한 고무적인 사업이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박물관에 문화콘텐츠, 예를 들면 청동기박물관에 지금 노후된 콘텐츠를 이런 사업을 통해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혹시 다른, 앞으로 추후 계획 같은 거는 들은 건 없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일단 이 실증사업 하고 나서 추후에 반응을 보고 또 계획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현위원

결국에는 청동기박물관에 이러한 것을 도입함으로써 대평면이나 청동기박물관에 방문객들, 관람객들을 많이 유치시키는 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관광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종현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예술진흥원이면 도 사업 부서인데 도 사업 부서에서 한다고 거기에 맡기지만 마시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문객들, 관람객들이 대평을 많이 찾을 수 있고 청동기박물관이 사실 제일 지금 뭇매를 맞고 있는 게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있지만 옛날만큼 사람 수요가 계속 줄어든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잘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 직접 지원 사업이네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몇 군데에서 공모 신청하셨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사무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합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에는 이 자격 기준되는 데가 없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법인이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해당하는 거고 이게 자격기준이 있었네요, 신청 자격기준이. 근데 진주에는 문화예술재단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합천에 있는 사무실이 됐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도 직접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 그쪽에서 하게 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도 출자, 우리 시비도 부담이 있는데요, 6,000만 원.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매칭 사업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도 출자면 그쪽에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도에서 추천하는 데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좀 안타깝네요. 진주도 그런 우수한 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 위원 하실 거예요,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이태진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다음으로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사무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내용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청동기문화박물관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2026년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에 진주남강유등전시관이 수요기관으로 공모 선정됨에 따라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위탁하며,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 체결 시부터 올해 말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남강유등전시관 내에 AI 기반 디지털 유등 제작 체험을 통한 몰입형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이며,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사업 위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개 남았는데 그냥 계속 합시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03호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으로 기존 작은도서관의 정의에 대한 조문인 도서관법 제2조 제4호를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하고, 기존 도서관 자료의 정의에 대한 조문인 법 제2조 제2호를 제3조 제2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의안번호 제3904호,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무상 배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정기회 횟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를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 범죄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을 연 1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성폭력 범죄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조례안 얘기를 하실 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기존에는 연 2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예, 정기회와 수시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연 2회 되어 있는 거를 연 1회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1회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근데 1회로 줄이는 사유가 뭡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지금 1회로 줄이는 사유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정기회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사안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정기회 1회를, 정기회의를 개최해 보면 대부분 한 해 연도에 내년도 계획이나 올해 실적 이런 부분들을 주로 회의내용으로 하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1회로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경남 사례를 보면 연 1회로 되어 있는 게 3개소고 정기회 없이 수시회만 되어 있는 데가 사실은 이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2회가 다른 지자체하고 좀 맞지도 않고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수시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회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전종현위원

수시는 과에서 필요하다 판단하면 수시로 열 수 있는……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위원들의 어떤 동의가 있고 그럴 경우는……

전종현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온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우리 과의 최고 핵심 조례이지 않습니까, 맞죠?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예.

전종현위원

기본적인 축인데 그 조례에서,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어제 업무보고 때 스마트도서관 관련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독서문화진흥조례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장려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조례고 그 위원회에서 그걸 또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굳이 줄일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계속 횟수는 줄고 있고 도서관은 찾는 사람들은 줄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거에 발맞춰 갖고 시에 있는 과에서는 그걸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횟수를 줄이면 고민할 창구가 더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단순한 저의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 과연 줄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방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마지막에 하게 되면 한 해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반기에 한 번이면 우리가 어떤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추진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수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수시 회의는 좀 자주 여셔 가지고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조례가 일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폐기도서에 대한 사용 여부, 어떻게 사용할지 그걸 권고사항에 따라 반영을 먼저 시킨 거고, 두 번째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소집을 연 2회에서, 반기에서 연 1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그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세 번째, 성폭력 범죄 및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실 있는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을 해제한다, 이거는 시민 의견입니까? 어디?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해당부서에 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성폭력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생각 못하고 못 넣었던 부분인데 개선해 달라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추가로 한 겁니다, 해촉 근거를.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 의견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반영을 잘 시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전에도 미리 이런 걸 생각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좀 예민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 대상이고 아동 대상이고 하니까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잘 반영된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우리 전종현 위원께서는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거는 충분히 수시로 이렇게 다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단체 개인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지금 진주시 기준으로 본다면 제적하고 폐기되는 자료의 어떤 판단 기준은,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일로부터 얼마, 기간이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간에 상관없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제적 폐기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폐기도서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도서가 지금 도서관법상에는 장서의 한 7%까지를 폐기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그냥 폐기에 대한 부분만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건데 폐기도서는 주로 어떤 도서를 폐기를 하냐 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빌려 가는 책은 여러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훼손이 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훼손된 도서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약에 산 지 얼마 안 됐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폐기하고 새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월간, 해마다 이렇게 간행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간행물로 되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폐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주로 저희가 폐기하는 도서의 선정기준으로 삼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폐기의 기준을 이렇게 목록이 작성이 되면 그 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판단되는 건지 안 그러면 도서관의 관장님이나 직원의 판단하에 제적 폐기가 결정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폐기도서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관법상의 장서 보유의 7%까지는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근거가 있고 7%를 넘게 폐기를 하려고 하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폐기하는 도서가 7%까지 되지가 않고 0.9%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 보니까 담당 사서들의 어떤 판단으로 폐기도서는 어떤 걸 폐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자체 도서관은 사서의 판단 기준이 많이 좌우를 한다, 그리 알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시립도서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