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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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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정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우경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26년 6월 8일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2항에 근거하여 의장이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예산의 이체는 세입 3,224억 1,250만 7,000원, 세출 4,648억 9,794만원이 통보되었으며, 이체 사유는 2026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건, 592만 4,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2026회계연도 제4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건 1억원, 제5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48건 265억 3,480만원, 제6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42건 73억 4,493만 2,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봉희 의원과 전승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과 우경란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도록 한 후에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 매수와 이상 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서명) 다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께 묻습니다. 명패함과 명패, 투표함과 투표용지 그리고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우경란의원

–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에 대한 찬반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기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좌석 순서대로 호명되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좌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속기사석 뒤편에 마련된 기표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실 경우는 찬성란에, 반대하실 경우는 반대란에 정확히 한 곳에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은 뒤 기표소를 나와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찬성란과 반대란에 모두 기표한 경우, 한 칸에 걸쳐 기표한 경우, 지정된 위치 외에 표시 또는 낙서를 한 경우 무효로 처리되며, 기표하지 않으신 경우는 기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직접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 드릴 예정이며, 의장석에서 투표하신 뒤, 해당 명패와 용지는 사무국 직원이 각각의 함에 대신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의원의 투표가 완료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 한 분은 투표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으로 이동)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구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5분 투표개시

11시 33분 투표종료

선희

정선희의장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3표, 반대 10표, 기권 0표, 무효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부 결정 건에 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7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7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제2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4명) 찬성의원 (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4명) 찬성의원 (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부결 재적의원 (14명) 재석의원 (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4명) 찬성의원 (14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

청가의원

(2명) 박현우 이예찬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