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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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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찬성·반대·기권 중에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