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양송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보면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사용하도록 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경쟁 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만큼 더욱 법적인 근거와 공익성이 요구된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부채납이나 무상 사용 제한을 이유로 또 장기간을 이거를 한다든가 또는 반복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실상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