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선희
정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6월 1일 접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의요구된 관련 안건의 처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위원회 회부를 보류하였으나, 2026년도 6월 12일 재의요구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는 2026년 6월 15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하여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 동안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애써 주신 정선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현장을 충실히 기록하고 구민과 의회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늘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휴관일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지정위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해지고 구민이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예약 방지, 예약 현황 공개, 시범운영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허가 제한에 따른 제재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용허가 금지기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소 표기 정비,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현실화, 객석 안내원 직영 운영 전환 및 안전관리비 신설 등을 통해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객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민회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임스퀘어 광장과 영등포 아트스퀘어의 운영 방식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각 공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명 중 ‘사용’을 ‘운영’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규율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본문 중 ‘사용’을 ‘대관’으로 일괄 정비하여 적용 대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간별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의 운영 기준을 현행 운영 실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관련 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제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디지털포용법」으로 인용 체계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자구 및 인용 체계의 정확성을 높여 상위법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화 및 면담 권장시간의 설정과 민원응대 종료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공무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민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잔액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품권 할인발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환불근거를 규정하는 등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상금 지급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림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층별 공간 배치 및 용도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등 변동 사항을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등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고, 행정ㆍ문화ㆍ커뮤니티 기능이 조화된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주민 간 소통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운영 민간위탁 변경협약 보고는 영등포구 실내파크 골프장 6호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경험 있는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에 총 3년간 위탁하여, 실내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예비비 15억을 편성하고, 제습공조기 교체를 비롯하여 수영장ㆍ샤워실ㆍ화장실 등 시설개선 공사에 총 13억 4,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의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 대림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신길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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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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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5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사회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ㆍ관리 비용의 납부 의무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한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용적률 체계와 높이 계획,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998세대와 오피스텔 52호실이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주택 총 116세대가 확보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문래동1가 일대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상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높이 제한 폐지,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비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준공 후 약 50년이 경과한 여의도 삼부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를 통해 총 1,735세대의 주택이 공급되어 기존보다 약 869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림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준공 후 약 40년이 경과한 대림우성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존 435세대를 561세대로 재건축하여 126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주택 59세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준공 후 약 40년이 경과한 신길우성1차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존 688세대를 999세대로 재건축하여 총 311세대가 추가 공급되고,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총 191세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립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협약 보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복지관 공사 준공 이후 사업 마무리와 신규 수탁법인에 대한 원활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위탁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구립당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6년 8월 9일부터 5년간 구립당산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6년 8월 24일부터 3년간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가 제9대 영등포구의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동안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구민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의장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림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길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랐고 치열한 논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경험과 열정은 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구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책임을 이어가실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실 분들께도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소중한 인연은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저 또한 지난 4년 동안 의장으로서 많은 책임과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영등포구의회를 믿고 지켜봐 주신 38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은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힘이 되었으며,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소중한 충고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9대 의회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영등포의 미래를 향한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청년들이 희망을 찾으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온기와 활력이 살아 있는 영등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38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대림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신길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
청가의원
(1명)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