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석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감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조건 대로 보면 약 300평 이상의 소유주한테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돼 있을 경우에.
공실일 때는 부담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 면적을 많이 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차량 유동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같은 평수라도 차량 유동이 많아서 교통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조세 형평에 약간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게 부담이 돼서 그거를 임대차 할 때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면 도서관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