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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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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 의원 발의)) (9시37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