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찾는 동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국제신문에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관련해서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 조례 심의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복지재단 그 부분이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 강제로 조례에 되도록이면 인사청문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 의회는 있는 것도 빼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왜 경상남도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이 방법을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사무국장님 주도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 그리고 전문가, 정책 컨설팅 해주는 곳에 의뢰를 하시더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응하자기보다는 솔직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복지재단, 문화재단, 그리고 장학재단까지 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