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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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209회 제2본회의2026-03-20

곽종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포

곽종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6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성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일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 사항입니다. 3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조례안 및 규칙안 32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 웅상지역 월경행정구역 문제 해결 및 주민복리 증진의 건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할 내용이며 끝으로 이기준, 성용근, 정숙남, 송은영, 김지원, 최순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최선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자격 심사 건이나 징계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 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또한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이 도래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발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최선호입니다. 신상발언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최선호입니다. 오늘 저는 제8대 양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8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지난 8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후에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사회는 새로운 과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늘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 불편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고민하며 시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 돌봄, 안전,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이 모든 과정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며 그 책임을 이어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길에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양산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기준‧성용근‧정숙남‧송은영‧김지원‧최순희 의원)

14시8분

다음으로 이기준, 성용근, 정숙남, 송은영, 김지원, 최순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이기준입니다. 오늘 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곳곳에서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은 환경 부담을 감수하지만 발전 이익은 외부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갈등과 지역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전남 영광, 제주, 강원 태백 등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영광의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은 마을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고 지역기금도 조성하는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산도 이러한 흐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산은 산업도시이면서 동시에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우리 지역에도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어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입니다.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양산 시민이 참여하고 양산 시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장학사업, 복지사업, 마을 발전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통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이익의 지역 환원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에게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더 이상 단순한 발전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공공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양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외부 기업의 이익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양산 시민의 새로운 소득이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양산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성용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창동 일대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창동 일대는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서창동의 등록외국인은 2,456명입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 등록외국인 9,496명 중 읍면동별 가장 많은 인구로, 서창동은 양산시 내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거리 곳곳에는 외국 식료품점, 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릴 정도로 생활권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경제와 도시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활 쓰레기 배출 문제, 불법 주정차 및 교통 혼잡, 언어 장벽으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 주민과 외국인 주민 간 문화적 오해 등이 반복되며, 잠재적인 지역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는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근 김해시의 동상동 외국인 특화거리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국어 안내판 설치, 상인회 및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협의체 구성, 음식문화 축제 개최, 거리 환경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김해를 대표하는 이색 문화공간이자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양산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창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서창동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인·외국인 대표·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정비가 아니라 당사자 참여형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둘째,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간판 정비, 보행 환경 개선, 가로경관 정비 등을 통해 무질서한 이미지 대신 특색 있는 거리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셋째, 문화 교류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 음식 축제, 다문화 공연, 주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동네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상권에 새로운 소비층을 유입하고,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 재생 전략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산이 포용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출발이 바로 여기, 서창동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성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금·원동 지역구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속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산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양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양산시 인구는 2000년 19만 명에서 2025년 36만 명으로 2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3,108명에서 약 1,900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구는 늘었지만 아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양산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명,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현재 양산시 15만 2천여 가구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약 17,848가구, 3자녀는 2,996가구, 4자녀 194가구, 5자녀 이상도 19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의회도 공유신 의원님께서 다섯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로 의정 활동과 일을 충실히 해가고 있습니다. 공유신 의원님을 비롯한 양산시에 다자녀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양산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비와 돌봄, 주거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정책은 여전히 공공시설 이용료 및 차량 취득세 감면 위주이고, 상하수도사용료 가구당 6,300원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월 최대 120리터, 그러면 20리터 약 6장입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원시는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울시는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주시는 차량 구입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을 돌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산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입니다. 단순한 이용료 감면 수준을 넘어 다자녀 가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비, 공공요금,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비용 절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자녀 양육 가구의 가장 큰 부담인 교육비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지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거 지원 정책 확대입니다.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결국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다음 30년은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특정 가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양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양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희 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송은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가장 취약한 시간,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벌어지는 의료 공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제202회 정례회에서 「양산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관계 부서의 정말 적극적인 협조와 나동연 시장님, 그리고 현장의 노력으로 인해 2026년 3월 1일부터 물금읍 한아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웅상중앙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중단한 후 6년만에 양산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가 다시 복원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6시에서 밤 11시,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해당 병원 지정으로 인해 양산시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지만 맞벌이 가정이 출근 전에 아이를 진료를 받게 하기에는 여전히 아침 시간대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모두 아실 것입니다. 새벽부터 아이의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지고, 밤새 뒤척이다 결국 아침이 되면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문을 연 소아과가 없습니다. 이 시간대는 응급실에 가기에는 애매하고, 일반 병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입니다. 결국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안고 문을 연 병원을 찾아 도시를 헤매거나 9시에 문 여는 병원 앞으로 오픈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아이의 건강권 문제이며, 부모의 삶의 질 문제이고, 도시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는 이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구호가 아니라 가장 불편한 시간에 얼마나 책임지느냐로 결정됩니다. 양산과 가장 근접한 부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별 어린이병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의 등원 또는 맞벌이 가정이 출근하기 전 진료가 가능한 “소아진료 공공지원 시범사업” 도입입니다. 해당 시범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침 시간대진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권역별 “아침 소아진료 지정의료기관”운영입니다. 아이가 많은 지역 등 생활권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시민들이 빠르게 접근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긴급 소아진료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느 병원이 언제 진료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클 것입니다. 특히, 출근 전 아침 시간대 진료가 가능해지면 부모가 지각·결근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이는 가정의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가정 양립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달빛을 지나 아침까지 24시간 빈틈없는 소아 의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의료기관 모두가 협력하여 양산에서 “아침 소아진료 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양산시가 아이들이 아플 때 망설이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도시, 부모가 불안 대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양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송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 상북, 하북 지역구 시의원 김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어르신들의 제2의 집이자 소중한 터전인 경로당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쉼터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전체 33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소방법」에 따라 소방 시설로 잘 관리 되고 있습니다. 반면, 양산시 전체 경로당의 약 60%에 해당하는 195곳의 자연마을 경로당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법적 문턱에 걸려 화재 감지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어르신들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공정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주무 부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니 경로당 운영비로 화재 예방비품을 자체 구매하라는 입장입니다. 경로당의 빠듯한 운영비에서 생명과 직결된 기초 안전 시설 비용까지 어르신들의 쌈짓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난 취약 계층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여 직접 불을 사용하여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시는 생활 공간입니다. 늘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탓에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생명권까지 작게 취급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산시가 법적 의무라는 핑계 뒤에 숨는 동안, 타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원시, 춘천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24시간 작동하는 IoT 화재 감지 및 119 자동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안양시는 주방 화재의 위험성에 주목해 관내 전체 경로당에 주방 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일괄 보급했습니다. 인근 창원시와 진주시는 아예 별도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시설 확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현행 「양산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해석하거나 위 조례의 제4조에“경로당 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개정하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일반 경로당 195개소에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경로당마다 약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설치가 된 경로당도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면 약 5천여 만 원의 예산이면 모든 경로당에 소방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가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337개소 모든 경로당의 소방시설 현황을 즉시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조사 이후 취약한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조리 시설이 있는 모든 경로당에 가스 누출 차단기와 K급 소화기 배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경로당 안전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별도의 예산 목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넷째, 연간 1회 이상 경로당의 어르신분들께 소화기 사용법 및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경로당이 더 이상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서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순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면 사송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10월, 준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남은 잔여 부지의 2단계 계획을 보다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송복합커뮤니티는 동면 사송리 일원에 총사업비 492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복합시설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갖춘 사송신도시의 핵심 생활기반시설입니다. 다만 당초, 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까지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로 계획됐으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나 축소되면서 일부 기능이 제외됐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짚어봐야 합니다. 사송신도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도시의 외형만 커진다고 신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기능, 주민들이 서로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생활문화 기능, 충분한 주차와 녹지,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SOC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도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송복합커뮤니티 준공 전까지 잔여 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구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설명회와 수요조사를 통해 어떤 시설이 가장 절실한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생활문화·주차·녹지 등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기능들을 중심으로 2단계 계획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재원 조달과 행정절차까지 포함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은 건물을 짓는 데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부족하며, 앞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완성이 됩니다. 사송복합커뮤니티는 이제 준공 자체보다 그 이후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송복합커뮤니티가 단순한 시설 준공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온전한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준공 이후의 운영 준비와 함께 잔여 부지에 대한 2단계 계획도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생활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송은 이제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천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산책로 가로수 정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송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른바 “행복한 사송마을 만들기”를 위한 세심한 행정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지역의 여러 현안을 살피며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고자 노력해 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6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 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할 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성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제43-1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총 1조 945억 3,500만 원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시기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예산편성 부적정 등의 사유로 1억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정성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묘배

이묘배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종포

곽종포의장

수정가결 됐는데. (
묘배

이묘배의원

― 의석에서 두드리고 계실 때 발언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까?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
종포

곽종포의장

의사봉 두드리는 과정 중에 이묘배 의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토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이묘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발언 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묘배

이묘배의원

― 의석에서 본회의 예산 의결 진행 중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가결되는 과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를 저도 인정하고, 물론 저희 회의 규칙이나 이런 데 정확한 명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 기관에 알아보기까지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합의 하에 의사진행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15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묘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배

이묘배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금·원동 시의원 이묘배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본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예산 의결 진행 중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다툼의 소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규칙의 모호성이 개선이 되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발언권이 소중히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본회의 예산 의결 진행 중에 이의 사항이 있다고 앞서 밝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제 특별 회의 중 전례 없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수정예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소한 회기 시작 전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예비비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무책임하고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수정안이 제출된 이유로 사업 추진의 긴급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싶습니다. 첫째, 해당 사업이 모든 원칙과 의회의 권한을 배제할 만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이 맞습니까? 물금역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강서 주민편익시설 내 목욕탕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만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인지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둘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15억이라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수정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과 회계 절차 및 재정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가 원칙도 없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시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해당 수정안은 행정 수요 파악에 따른 추경 편성 절차의 원칙 및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행정 수요 파악 부재에 따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심의권도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해당 수정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원칙과 신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예산 심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재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는 졸속 처리로 인해 향후 재정 운영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의회의 존엄한 역할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이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공유신‧최순희 의원 발의) 4.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정숙남‧공유신‧송은영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 의원 발의) 7. 양산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정숙남·공유신·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8.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정숙남·공유신·송은영 의원 발의) 9.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정숙남·공유신·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53분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규입니다.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 국외출장 규칙 신규 표준안을 반영함으로써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 후생복지 운영 방식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지원 관행 개선 권고를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6인 발의) 11.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지원‧최복춘‧이종희 의원 외 6인 발의) 12. 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공유신 의원 대표발의)(공유신‧최순희 의원 외 2인 발의) 13.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은영 의원 대표발의)(송은영‧김판조 의원 외 6인 발의) 14.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천성산 설화의 문화자원화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웅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9.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56분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30항까지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외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복춘입니다.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7건, 총 2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호 양산시 관급 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의 임금과 임차료 체불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안은 양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축제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축제 위원회를 통한 심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도약 휴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위한 퇴직 준비 휴가, 공무원 채용 시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반일 휴무를 부여하는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후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업 집행에 있어 법령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들은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복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공무원 직장인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성산 설화의 문화자원화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웅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유신 의원 대표발의)(공유신‧이기준‧김지원 의원 외 1인 발의) 32.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공유신‧성용근‧송은영 의원 발의) 33. 양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6인 발의) 34.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이종희·김판조·이묘배 의원 외 9인 발의) 35.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부산광역시-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43. ‘2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동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4. 양산시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5.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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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분

의사일정 제31항에서 제46항까지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판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판조입니다.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1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성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휴식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된 취지에서 공감하나,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천막 구조의 창고용 건축물 허가 면적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정숙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상수도를 지방 및 광역 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옥외시설 급수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통한 물 복지 보편화를 위해 개별 급수 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호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1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5일 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에 의거 시장이 선정 요청한 주민 대표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판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6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동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시정질문의 건(박일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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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1분

의사일정 제4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제5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의원 1명에 한정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일괄로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일배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종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계·평산 지역구 시의원 박일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무려 120여 년이나 방치되어 온 웅상지역의 월경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철학과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은 약 9만 4천여 명의 주민이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웅상의 구조는 주민의 복리가 행정구역이라는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웅상의 월경행정구역 문제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불필요한 지역 민원 중 하나라고 보는지, 아니면 주민의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적 결함이자 헌법적 권리 침해라는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시장님은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행정적 근거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지방자치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웅상의 월경지 구조는 이 균형 발전과 능률이라는 법의 목적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양산시는 지난 수년 동안 웅상의 월경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조의 관점에서 공식적인 법률 검토를 단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실시했다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이며, 만약 없었다면 120년의 고통을 방치한 채 지금까지 법리적 검토조차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이제는 말이 아닌 행정적 근거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16일,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웅상 월경행정구역 정상 촉구 건의문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는 과거의 모순을 바로잡고 지금의 자치권을 회복하는 데 시작됩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일배

박일배의원

― 의석에서 예.)
종포

곽종포의장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 보충질문에 대한 대리 답변 사유서가 사전에 제출되어 부시장님께서 대리 답변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보충질문 하기 전에 월경행정구역이 어떤 거라는 자체도 모르는 우리 시장님의 논리에 대해서 정말 분개를 느낍니다.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했을 때 고작 시장님이 쓰는 사자성어, 혹세무민. 우리 웅상 주민들에게는 피해 의식 또는 식민사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저는 묵묵하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혹세무민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건지, 오늘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내로남불로 돌아올 거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PPT 띄어주세요. 자, 동면을 한번 보십시오. 1906년부터 2026년인 지금까지 저 형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양산시에 오려면 남쪽으로는 부산광역시를 통과를 해야 되고 북쪽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통과해야만이 양산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권과 행정권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행정권과 분리된 걸 생활권하고 분리된 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양산시의 시장으로서 답변할 문제가 되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의원 생활 20년 정도 하면서 이런 수모를 겪은 거, 제가 또 대선배입니다. 정말 9만 4천여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분개를 터뜨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면 하나만 딱 보면은 웅상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2월 6일 자 행안부에 지방자치위원회 건의문도 내놨습니다. 이게 생활권과 행정권이 다른 이 지역을 이렇게 방치해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달라고 행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월 26일 날까지 보내드리겠다고. 내가 그 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행안부에다가 16일부터 우리가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임시회 마지막 날 시정질문을 하니까 사용하게끔 좀 보내달라고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6일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통보를 제가 받은 겁니다. 37만 양산시민들이 보십시오, 지금 동면만 보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생활권과 행정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 표현이 바로 월경행정구역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할 때 시장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고작 잘 쓰는 사자성어, 혹세무민.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지. 9만 4천 웅상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님이 다른 사자성어 쓴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내가 들었던 내 기억 속에 남은 거는 웅상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의식 가졌다, 식민사관이다. 저보고 혹세무민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단체장이지만은 선배 의원입니다, 제가. 나이도 제가 많습니다. 정말 무례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자로서 분노를 느끼면서, 의장님, 의장님. 자, 행정권자가 아닌 부시장에게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대신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그러면 부시장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예.
종포

곽종포의장

예, 알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우리 부시장님을 대리 설명하도록 했으나 우리 박일배 의원님께서 설명을 안 들어도 된다 하니 대신에 박일배 의원님의 양산시민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걸로 시정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의장님은 자리에 배석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의원

행정 서비스가 제공돼 있지도 않는 복리 침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시장님, 그렇다고 행정의 본질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실제 생활권에 맞는 행정 제공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웅상 주민들의 의료, 소비, 교통 등 주요 생활권이 울산과 부산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권과 행정권이 분리된 구조 자체는 인정하는지 아니면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시민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주민 복리 증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여 주민이 실제 이용하는 생활 기반과 행정 서비스가 괴리되는 구조가 과연 헌법이 요구하는 복리 증진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구조라고 보는지도 시민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시장은 불편은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이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를 문제가 아닌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것입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시장께서는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복리 침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더 명확하게 오늘 드릴 건데 답변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현재 웅상 주민들은 주요 생활권이 울산과 부산에 형성되어 있고 행정권은 양산에 있는 이 구조가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인정 안 하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도면을 자세히 한번 보고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주민 복리 증진을 지방자치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질문드린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주민 복리 증진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상태라고 보는지. 제가 1년 동안 그렇게끔 해도 한 번도 법률적 검토나 행정적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료 수집과 법률 검토까지 하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문제가 없고 이럴 것 같으면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분하게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헌법에도 위헌의 소지가 있고 주민 자치권에도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나 행정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지 앞서 시장이 이야기하듯이 줄기차게 의원의 목적이 뭡니까? 첫째, 5분자유발언입니다. 어느 사건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시정해라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가 시정질문입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아서 본 의원이 이러한 것을 하는데도 시장의 대답은 엉뚱한 쪽으로. 사실 오늘 보충 질문할 때 시장님을 단상에 계셨으면 제가 무식하다고 말씀드리고, 혹세무민의 뜻이 무엇이며 어떤 데 사용하는지 짚고 넘어가려고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책임자도 없는 자리에서 다 거명하기는 그렇고 마무리 발언만 하도록 하고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더 1년 동안 웅상의 구조적으로 잘못된 월경지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단상에 서고 한 부분에 대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답변, 시장의 행동 시민 여러분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오늘 5선인 박일배 의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 보충 질문을 한 자리에 섰더라면은 정말 시장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제가 의회에 오는 그 시간에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 반에 오니까 40분 후에 저한테 와서 대신 부시장이 답변하겠다고 저에게 통보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끔 멸시되고 이렇게 갔다 하는 것 한 번도 느끼지도 못했고 분개를 느낍니다. 의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장, 절차 준수하세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시정질문한 본 의원에게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서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집행부에 시정질문 줬을 때 담당 국장, 과장님들이 와서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다 찾아와서 다 했습니다. 지금 8대 들어와서 이번에 종이 한 장 달랑 왔어요, 달랑.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상 하지 않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행정 착오를 탓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가 명시한 능력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이 왜 유독 웅상에서만큼은 120년째 멈춰 서 있는지 그 법리적 근거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오늘 답변을 보충 질문은 듣지 못했지만 몇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웅상은 현재 생활권과 행정권이 서로 다른 구조 속에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검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대표한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과 행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웅상 월경행정구역 검토 촉구 건의문을 의원 전원 일치로도 채택을 하였습니다. 분리하자, 군으로 가자, 어떻게 하자 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 117조, 「지방자치법」 제1조에 근거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으로나 어떤 쪽으로 검토해 주려고 한 부분이지, 나머지는 관계 부처인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논의될 부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 한 번이라도 검토하지도 않고 본 의원에게 어느 공무원이 찾아와서 한마디 말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우리 의회를 멸시를 하는 부분, 무시했다고 정말 느끼고 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의 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은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행정은 결국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웅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집행부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시장의 선택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엄중한 의무입니다. 행정 구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주민의 복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 시대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웅상의 문제는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웅상의 생활권은 부산, 울산인데 행정은 양산입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이 구조가 문제인지조차 검토한 적이 없다는 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는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바꿀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산, 울산으로 출퇴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괴리를 그대로 둘 것인지, 바로잡을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웅상지역의 오래된 행정 구조적 모습을 모순을 해결하고 시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웅상, 변화하는 웅상, 희망 웅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민원 해결의 달인 진짜 일꾼 박일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의 시정발언 중에 저와 국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줬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양산시의회 강태영의원 징계 요구의 건(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곽종포‧최선호‧김석규‧최복춘‧김판조‧박일배‧이종희‧이기준‧정숙남‧김혜림‧신재향‧공유신‧성용근‧김지원‧이묘배‧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17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양산시의회 강태영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및 제86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표결 종료 선포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16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일정 제48항 양산시의회 강태영 징계 요구 건에 대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받으신 강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예,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저녁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편함을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윤리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판단을 겸허히 존중합니다.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의회 구성원들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흔들림 없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 오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성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의 4년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믿고 의장이라는 큰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의회의 정신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업무 과정에서 혹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시민을 대변하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무거운 책임을 다 하려다 보니 때로는 날선 비판과 마찰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음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8대 의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간절함을 잊지 않아야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민들 앞에 섰던 그날의 벅찬 초심을 끝까지 기억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로 뜻깊은 결실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18시23분 산회

산시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축제 지원 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성산

천성산

설화의 문화자원화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산시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위탁

민간위탁아동보호전문기관

동의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산시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곽종포, 최선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지원, 김판조, 김혜림 박일배, 성용근, 송은영, 신재향 이기준, 이묘배, 이종희, 정성훈 정숙남, 최복춘, 최순희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