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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덕현 의원 구정질문

303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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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희맛로 일대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구민 제보를 받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차량 주정차 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보받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 제시) O제보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4년 7월 12일 저번 달 7월 12일 서대문구 1-1편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요기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되냐 여기는 지금 인도가 됩니다. 인도.

그리고 또 여기는 차도가 되겠죠. 차도. 그러면 차가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려면 일단은 인도를 걸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도를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부위를 우리가 주차장 진입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차장 진입로.

근데 이 주차장 진입로가 사유지가 아니라, 이게 사유지가 아닐 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점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1년에 얼마씩 납부를 하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공시지가 면적과 그 다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저번 서대문구 1-1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맛로 대부분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문제의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맛로 대부분 주차장 진입로는 대부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서대문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도 안 했습니다. 부과를 안 했으니까 점용료 납부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희맛로를 무작위로 여섯 군데 선정해서 정보공개를 한 결과입니다. (영상 시청 종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