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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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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출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우선 서대문구에서 열심히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정치활동 하시다가 부득이 며칠 전에 고인에 되신 정두언 전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안건 중 보류가 된 서대문구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발달장애인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작된 이 위탁사무는 여러 민간위탁 시도가 진행되던 중 2014년도 말이 되어서야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통과하였고 또 2014년 11월 11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총 5년간 이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지금과 같이 성과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에 평가위원 5인으로부터 60.5점이라는 평균점수를 받았습니다. 구청 직원 2명을 빼고 외부 장애인복지 전문가 3인의 눈으로 책정된 평균점수는 58.6점, 과락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성과평과 점수 60% 미만 그러니까 즉 60점 이상이기만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배제되어도 수탁기관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재계약 요건은 됩니다. 일단 구청 사회복지과는 다가오는 만료기간에 맞춰서 “이 수탁기관은 운영을 맡기기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다시 진행할 마음으로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탁기관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5년의 기간 중 3년간 수탁기관 법인 내홍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은 못 했는데 이제 정리가 좀 됐고 최근 2년간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성과평가 내용만 따질 것이 아니고 과연 사회복지과는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웠는지 또 평가 내용상 해당 기관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장점도 있었던 만큼 소명의 기회라도 줘보고 동의안을 논의해보자고 합의하여 상임위에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계약이 아닌 이 수탁기관을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50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과정에 대한 부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게 수탁기관의 고유번호증입니다. 고유번호증 상단에 여기 동그라미 친 데는 ‘지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 실무사례 해가지고 법인의 지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질문에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이사나 대표법인이 아닌 대표권이 없는 지점, 지사 등은 애초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제11장 입찰의사에 따르면 물론 책임은 이러한 상황을 다 모르고 들어온 입찰 업체, 법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추진했던 사회복지과 당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당시의 사회복지과 분명히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또 당시의 수탁자선정심의 평가내용을 보고자 채점표랑 의견서를 요구했는데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건 담당부서의 미진한 자료 축적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한 질타는 또 그것대로 하는데 서대문구 기록관인 기획예산과,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관장님이십니다.

분명 전반적인 기록 상황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제가 당시 임시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 사회복지과 당시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다 징계를 먹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퇴직 혹은 다 전출을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이 우리 구 안에 있지도 않고 또 사회복지과의 불찰로 인해 기관이 정지가 되면 수탁기관 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30명의 장애인 근로자분들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면서 두 달 간 소명절차 진행이 되긴 하지만 저는 그런데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탁기관이 잘못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억울한 게 맞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과연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운지 서로 자기주장만 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임위랑 또 예결위 논의하면서 이 제3자의 역할, 저희 의회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