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의원 김덕현입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0여 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구민들과 고생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응원과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9월 드디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이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을 오늘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로 소관 공무원을 출석하여 회의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회는 이를 근거로 업무보고를 받아 집행부 사업이나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이런 중요한 서대문 구정을 설명하는 업무보고 시 소관 국장은 인사말만 하고 부서 과장들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배부해드린 자료처럼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니 우리 서대문구처럼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치구는 25개 중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동작구로 고작 4개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프로도 채 되지 않는 현황입니다.
물론 과장이 국장보다 소관 사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업무파악이 더 구체적일 수 있으나 이는 의회의 지위와 위상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 중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서대문구의 하나의 사업소로 인정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보고하는 사람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 없는 내용은 설득력이 없고 내용 없는 형식은 시간낭비일 뿐이듯이 내용과 형식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국장이 하게 되면 우리 구의회 위상이 제고되는 것 이외에도 국장은 더 소관 사무에 주의를 기울여 적극행정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은 더 많은 시간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구정을 살펴나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혜택은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발전을 만들어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 서대문구가 연간 업무보고 횟수가 3회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많은 측면이 있어 중복된 업무보고 자료작성과 많은 시간소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바, 향후 우리 서대문구의회 업무보고를 횟수는 줄이되 국장이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체계를 이번 정례회부터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할 때 수정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규정된 조항으로 그 취지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를 소관 국장 즉 기획재정국장이 본회의장에서 구두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15명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소관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동의하는 모습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모습은 지방의회와 권한 분배에 대한 중요한 요소인 바, 향후 국장이 아닌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합당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 올라온 대나무 가지는 옛 가지보다 높은데 그것은 새로운 가지를 받쳐주는 옛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안 드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서대문구의 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덕현 의원...(기록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