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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1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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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공회전 제한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추가로 밤샘 주차 관련해서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회전 제한과 관련한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또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른 제한 정책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서울 전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영상 5도 이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 5분 이내로 공회전이 가능하며 추가로 영하 0도 이하 영상 30도 이상일 경우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예외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또 심지어는 경찰, 소방, 구급, 냉장, 냉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역시 이 경우는 아예 제한이 없는데 이 같은 공공 차량들의 예외가 많으니 주민들은 장시간 공회전이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서울시 조례상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중지를 경고하고 경고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서 2분, 이거를 하는지를 보고 또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측정을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먼저 경고 혹은 계도를 하면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거다 보니 보통 시동을 꺼버려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직접 시간을 잰다는 것도 그만한 공무원 인력이 필요로 된 내용이며 채증을 하기 전에 이미 주민의 피해는 발생하고 있으니 규제 집행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또 셋째로 처벌도 과태료 5만원입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50%까지 경감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정도면. 과태료 부과를 받는 정도면 사실 되게 몰염치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회전을 건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원 게다가 2만 5,000원까지 경감을 해준다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많은 제 지역구에서 공회전과 매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실효적이지 못해 민원 제기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택배 차량, 마트 차량, 배달 오토바이 등 배송과 관련한 차량들이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주민분들이 많은 공회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 보니 민원 제기조차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에 따르면 지자체도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지역 마트 배송 차량에 대해서 적절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차량 교체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앞서 언급한 규제들은 시·도 즉 광역 단위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주셔서 해당 조례상의 공회전 시간 규정을 통일성 있게 재조정, 보통 한 3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재조정하고 특히 단속 공무원에게만 채증의 권한을 주고 있는 이 내용을 민원인이 채증을 해서 제시를 하면 이 역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단속 공무원이, 우리 기후환경과의 직원 네 분이 권역을 나누어서 민원 전화 받을 때마다 나가는데 공회전뿐만 아니고 다양한 기후, 환경, 대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 다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죠.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사실 이 공회전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도 관련한 사안이기도 하니 주차교통과의 단속 공무원분들과 함께 공회전 단속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있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밤샘 주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첫 번째 사진은 이게 우리 북아현동 대로변에 가끔씩 있는 대형버스입니다.

대형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반드시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혀 있는데 민원 접수를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차고지 위반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야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단속을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7시 55분에 처리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무의미한 거죠.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요. 도로상 밤샘 주차 허용 구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해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주민들 민원이, 제가 사실 이게 한번 있으면 그냥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올해만 들어서 네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버스 밤샘 주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것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