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충현ㆍ천연ㆍ북아현ㆍ신촌동 개혁신당의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활임금 관련 정책을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좀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대문구는 2015년도부터 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면서 생활임금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는 누구냐?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 또 서대문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소속 근로자 그리고 서대문구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서대문구 소속 혹은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대체로 생활임금이 적용된 상태라서 이분들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공사 용역 관련한 예산에도 아마 어느 정도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위탁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생활임금 적용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보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전체 위탁 사무가 부서마다 여러 개가 있고 또 기관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업무로만 따지면 한 28개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사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총 1,187명입니다. 이 중에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373명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왜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유, 미적용을 받고 있는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면 202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그냥 단순 적용을 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용해서 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했다. 또 가족 사업 안내의 지침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지침에 의거해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임금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것도 옳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위탁 사무에 대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에 따라서 현재 임금이 적용되고 있었다, 준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분야의 위탁 사무가 뭐냐면 아무래도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무들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요양기관 또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관련한 내용인데요.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117명 중에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82명입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관련 사무들을 쭉 보니까 총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하진 않았는데 한 830명 좀 넘게 되고요. 그중에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271명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어린이집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를 한 것이라면 그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의 요양기관, 구립 서대문 노인전문요양센터, 홍은노인요양시설, 연희데이케어센터, 구립 연희안산데이케어센터 이런 곳들은 우리 구가 위탁 운영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운영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적게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우리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436원입니다. 작년에 정해진 임금입니다.
잘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오늘 서호성 의원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 발언들이 본회의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조례로 준비하고 있던 내용을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