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비록 좀 비판이나 지적 같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원치 않게 듣기보다 널리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심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본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 구의회에서는 구청에서 추진했던 셔틀버스 사업의 취지는 그 자체로는 공감하지만 조례에 근거 없이 공단을 우회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점, 그리고 국민의 생활 편의보다는 구청장이 강조하는 특정 문화 공간 중심으로 노선을 운영한 점 등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청과 또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 각자의 주장만 앞세운 채 구민을 위했던 이 사업이 제자리걸음인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을 최대한 중재하고 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당시에 발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의 내용은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추진했던 셔틀버스 사업의 근거가 되었던 조례를 참고하여서 서대문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충분한 질의 응답을 거쳤고 또 공공시설 중심의 노선 운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소속된 의원님들 동의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조례는 여전히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공단 주도의 셔틀버스 운영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의장님께 들었습니다.
감사원 의뢰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례안 의결을 미룰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셔틀버스 사업 자체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발의한 저는 뭐 나름대로 이 사업에 찬성을 하지만 또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님들도 구청장과 뜻이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역시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적하셨던 조례 등 근거 없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비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조례를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는 이미 진행된 행정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 사후 보완 조치까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은 행정의 하자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이는 의회의 책임 있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이유로 의원 발의 조례를 1년째 방치하고 있다면 의회가 구민의 복리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잊고 정쟁에 머물러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전 통과되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1년 정도 운영이 된 공공시설 셔틀버스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또 의회의 피드백으로 구민을 위한 더 나은 셔틀버스 사업을 추진했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찌 됐든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 도전을 하겠다던 그 예고를 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행보를 당을 떠나서 지방의원으로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기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주자 중에서도 꽤나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위도 기록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추진했던 사업의 취지를 벤치마킹하여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단지 그에 앞서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중잣대를 벌이고 있다라는 오해를 살 법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한 좋은 정책을 서대문에서도 이어가도록 협조해 준 우리 동료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지도 않고 의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로 또 서대문 구민을 위한 결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 통과에 많은 의원님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