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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삼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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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4년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었고 주민자치회 충현동 청정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해서 10여 년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가 많고 현장 경험도 많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목적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절차 간소화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폐지를 통해 주민 스스로의 역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번.

제6조에서 50명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35명으로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증원 가능토록 하고 해당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표에도 보시다시피 평균참여율 30~34명입니다. 그것을 고려할 적에 적정선은 35명 선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사전교육 6시간을 폐지하고 위촉 후 임기 중 4시간으로 완화하며 위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무적으로 재미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제8조 위원 추첨관리위원회 조문을 삭제하고 공개 추첨제를 폐지하며 동별 자체적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역량있는 주민이 탈락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도 제가 충현동 주민자치회 청정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 적에 김영진 과장님께서 충현동장님으로 근무하셨을 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개추첨을 하다보니까 가장 충현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지회장 전영희 회장, 직전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유OO 회장, 통장단 회장이신 박OO 회장, 그 다음 새마을 회장인 곽OO 회장께서 모조리 탈락을 했어요. 사실 충현동은 봉사하기가 참으로 힘 들었던 경험을 직접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 넣었던 사실입니다.

네 번째, 제9조 위원의 40%를 단체추천 조항으로 신설하여 각동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8년 행안부 및 서울시 주민자치회 조례표준안에서도 단체추천 규정은 존재하였으며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만 추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단체라는 것은 유관단체장들이 의무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5번.

제5조 간사의 활동을 비상근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수당지급에 대한 타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운용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배정된 예산과 사업으로 인해 간사의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 주민자치회 스스로의 역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회의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간사 활동비 없이 충분하게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별 능력차가 크며 동 주민자치회 운영도 사업 결과도 편차가 심했으며 그동안 맡아왔던 회의 자료나 지출 실무 등은 동별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사의 업무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 및 주민 참여 예산 삭제.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및 활동 대부분을 주민 참여 예산이 차지하여 주민자치회가 참여 예산 외에 마을의 숙원 사업에 대한 고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실정이었으며 주민총회는 참여 예산의 사업을 의결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애초에 시범사업 2년, 확대 사업 2년 최대 5년으로 예산 지원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우리 구는 2018년 7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년 12월에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확대하였고 7월에 서울시 예산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 구청장과 주민자치회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올 1월에 개최한 주민자치 공청회도 참석하여 각동 대표들의, 참여자의 의견 또한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도 주민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조례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시범사업과 확대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간사의 활동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주민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