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선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4월 22일 월요일에 개의되었던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금일 진행 중인 제2차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문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사과를 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 중 신상발언 운영 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한 의장의 안내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서호성 의원이 신상발언 도중 의제와 상관없는 동료의원과 상대 정당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금일 진행 중인 제2차 본회의에서 마저 구정질문을 하던 중 또다시 구청장과 동료의원을 향해 몽니 수준의 언사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의회 정신을 망각한 행위이자 폭거이며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한다는 견강부회(견강부회)의 극치이며 반민주적인 처사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윤리의식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인 우리 모두에겐 우리 의회가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구민으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서호성 의원에게 엄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화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에겐 선출직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만큼 본회의를 원만히 잘 운영해야 할 책무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화 의장은 지난 본회의와 오늘 본회의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서호성 의원이 동료의원과 상대 정당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할 때에 그것을 제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했어야 할 의장이 공정한 발언기회마저 주지 않는 등의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하신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을 구민들이 듣고 판단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동화 의장은 구민들로 하여금 그 당연하고 온당한 기회를 일방적으로 빼앗음은 물론 의장으로서의 무능함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대문구의회는 31만 서대문구민의 대의기관이며 우리 모두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본질적인 문제보다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서로 프레임을 씌우고 망신 주기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모습을 국회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생활정치를 하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진정 주민들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의회의 모습일 것이며 우리 의회가 더욱 생산적인 모습으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때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서호성 의원과 이동화 의장에게 엄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