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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269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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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 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