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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269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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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 업무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류제출·보고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보고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27분)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