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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30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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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내곡동 485-15에 대해서 이게 관통대지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의견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정한 관통대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침이 왔고요.

제가 변경안 수립지침을 읽어 보면, 시행령 2조 6항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수립지침 한번 읽어보시면 국토부 훈령에 그 대지라는 표현을 정확히 한문까지 써 놨는데 여기는 대지가 아니고 전하고 답이에요.

그러면 해당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훈령에 나와 있고 수립지침에 분명히 대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왜 전답을 여기에 포함시켰을까,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 뒤에 있는 장어일번지까지 소유주가 한 분이시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