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공소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취임식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마다 원하시는 취임식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선택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기본이 되는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규모와 상한, 공적 경비로 지출 가능한 항목의 범위, 계약 방식, 이 세 가지를 담은 취임식 예산 편성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 검토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바뀌어도 시민의 세금을 쓰는 기준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안건에는 취임식 행사비와 함께 성격이 전혀 다른 근조기, 축하기 제작비 594만 원이 묶여 있습니다.
매년 반복 제작하는 소모품이고 시장 명의가 바뀐다는 것은 당선 확정 시점에 이미 알던 일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는 목적과 통계목이 다른 사업을 함께 묶지 마시고 건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특정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선9기 고양특례시장 취임식 추진 등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