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7-21

김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마무리에 앞서서 지난 9대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를 함께 다뤄왔던 위원으로서, 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이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 내부의 처리만으로 풀기 어려운 우리 권익 침해를 제3자의 눈으로 살피는 지방의 옴부즈만입니다.

그렇기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엄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동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했을 때 선정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모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모집 공고를 내요. 공모를 하는데 그 공개 모집하는 내용에는 예비 후보자 지위에 대한 언급이나 또는 이 예비 후보자 지위가 2년간 유지된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거를 내부 결재에서만 활용하셔서 나중에 순서대로 한 그 세 분이 예비 후보자로서 지위를 유지하시게 되셨는데요. 이게 사실이 맞다면 공모에 응모하는 시민에게 지금 뽑히는 위원인지 아니면 2년을 대기하는 예비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지원 여부를 가르는 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내부 결재로 하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의 강행규정 그 시한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예비 후보자로 계신 분들을 겸직에도 불구하고 위촉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떤 내용들이 모집 당시부터, 공고 당시부터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9대 때 그 동의 대상에 세 분은 위촉 동의를 올리셨고요, 또 세 분은 예비 후보자로서 동의안을 한꺼번에 같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부패방지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위촉 동의의 대상은 위원입니다, 예비 위원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비로 돼 있었던 세 분을 동의안에서 저희가 그다음에는 뺐어요.

그리고 위원들만 위촉 동의안에 동의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완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 달의 강행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비 후보를 반드시 뽑아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례로라도 보완해 놓으셔야 모집 공고를 할 때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드릴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