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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전희정 의원 발언

306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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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규정에 얽매여서 막무가내식의 단속은 지양해야 되지만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세심하게 살펴서 그 기준을 딱 정해 놓고 단속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 공장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시내에서 하지는 않고 외곽에서 주로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적치할 장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식 건축해서 창고를 만들면 좋겠지만 영세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제조한 물건을 이동 적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설건축물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조례나 규정을 보고 ‘그 행태가 이해는 가지만 규정이 없으니 단속한다.’ 이 부분은 너무 가혹하거나 시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 데 그런 재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규정이 없이 공무원 재량으로 어떤 건 봐주고 어떤 건 단속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조례든, 지침이든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례로 한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건축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고양시 건축 조례」 24조를 보면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종류와 건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 15조에 있는 내용보다도 이 조례에 있는 별표의 범위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김포, 파주, 양주, 우리 인근에 있는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허용하는 범위인데 고양시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실제 현장에서 그 실무자들이 어떻게 단속하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이런 규정의, 그러니까 「건축법」의 체계를 다 이렇게 검토하면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주시 건축 조례」를 보면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해당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중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게 돼 있어요.

파주뿐만 아니라 김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건축과장님하고 보고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례 개정을 하는 데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