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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8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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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과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대상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위탁, 협력체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