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성동구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금융회사와 구민의 책무를 함께 명시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안내, 교육 체계 구축, 취약계층 관리, 민관협력 사업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경찰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