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제2조 2항에 제가 표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집행부도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배경이 되어서 성동구의 정책 결정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동구가 30만 도시를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계층에서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분들이 없게끔 하자라는 게 제 조례의 취지거든요.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이 요인은 배경이고, 이 배경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사회적 약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일반적인 정의에 좀 더 한 단계 나간 정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집행부도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이걸 적용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행정에서는 꼭 그 포인트를 좀 잡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