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기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도 아까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도 이게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거의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발의 의원님께서는 중복되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조례하고 그러면 다른 조례하고는 중복되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시되었더라면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지만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