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 연령, 장애유무, 소득수준, 가족형태, 국적과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차이를 지닌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여전히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용도시 성동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포용 도시의 개념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포용도시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 정책과 직접 관련된 약자의 우선 참여, 동일 인물의 반복적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 접근성 강화, 의사 표현 및 물리적 접근 지원,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포용지수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에 대해 약자 참여 정도, 정책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정책 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의 근간을 마련하여 포용도시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부담을 늘리기보다 기존 정책과 행정 전반을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입니다. 이를 통해 성동구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도시, 주민 모두가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