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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옥승철 의원 발언

2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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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당연직 위원 3명을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좀 모호해 보여서요. 그래서 현재같이 시장의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AI 관련해서 다양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부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3명을 임명하는지 궁금합니다. ○AI정책관 장호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도 좀 있지만 AI 업무가 주로 부각되는 업무가 있지만 교통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특정 어떤 부서로 지정을 하게 되면 AI 업무를 적용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AI라는 기술이 아니면 여러 가지 적용하는 과정에서 AI 업무를 적용할 때마다 이거 조례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AI 업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릅니다. 대신에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그 분야를 정하고 그거를 추진할 때 어떤 분야가 정해지면 그 분야가 인공지능위원회 담당 국장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권한일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 인공지능 사업을, AI 사업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어차피 그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거를 공정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일 뿐이지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무조건 누구를 지정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누가 될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파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