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방돈석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 중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으나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4에 의거 의장의 부의 요구로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현숙 의원)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댁내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인사드립니다. 발언 후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으로 조금 빨리 읽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특정 정치인 가족 및 측근이 연루된 법인의 복지시설 수탁 논란을 보며 있어서는 안 될 의혹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 성동구의 한 노인복지관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실태에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청은 어떤 민간위탁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선정 결과에 까지도 구민분들께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동구청은 2025년 3월부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운영할 법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창립된 사회복지법인 미래공익재단은 1년도 채 안 된 별다른 실적이 없던 차에 지난해 성동구의 노인복지관 위탁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마치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김 전 시의원 또는 가족과 연관된 업체로는 지역 복지를 명분으로 설립된 재단 3곳 중 하나가 바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을 수탁받은 법인입니다. 김경 전 시의원이 시의회 권한을 활용해 예산을 끌어오는 통로로 삼기 위해 마구잡이로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짙은 그 검은 그림자에 성동구가 속해 있다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럽고 심히 유감입니다. 이 말은 곧 성동구청의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 부실한 검증 체계와 불투명하고 신뢰받지 못하다는 결과를 결국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동 심사기준을 보면 동종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경험, 이사회 구성에 사회복지 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재단의 이사회 명단을 살펴본 결과 이사진 9명 중 사회복지학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변호사, 변리사, 부동산 전문가가 다수였습니다. 또한 운영하는 시설은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1개가 전부입니다. 이에 1987년, 2007년, 2017년에 각 설립되어 각종 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법인들을 제치고 설립 1년 미만인 김경 가족 또는 그 측근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에서 어떻게 1위에 선정이 되었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워 당시 심의위원 등 심의 관련 자료를 정식 절차를 거쳐 요구했으나, 성동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행정입니다. 행안부 안건번호 07-0376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공익재단이 복지관을 수탁하게 된 과정 전반에 걸친 자료를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여 성동구청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정당하게 심의했는지를 검토하도록 자료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미래공익재단은 최근 정치 공천 헌금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급기야 구속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김경 전 시의원과 깊은 연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무게가 있는 사회적 불신임에 해당하는 정치 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성동구의 어르신 복지기관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심히 송구합니다. 이번 사안은 지방의회의 권한, 공공예산 집행구조 수의계약과 위탁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의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의회 권한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와 공평하고 정직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의회가 일하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정원오 구청장님은 심의위원, 회의록, 회의 결과 보고 등 수탁 선정의 모든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김경 전 시의원과 청장님이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괜한 오해를 받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을 불식시키고 성동구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자료(이현숙 의원)
연희
남연희의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전종균·박성근·양옥희·이현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전종균·박성근·양옥희·이현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엄경석 의원발의)(양옥희·박영희·전종균 의원 찬성)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태블릿PC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장지만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1월 9일 발의하여 2월 2일 본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며, 2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모든 구민의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에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배제 없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장지만 의원,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이스피싱 및 피해 급증의 대응에 관계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 엄경석 의원이 동료 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1월 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 향상과 가사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이 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발의)(주복중·정교진·김현주·전종균·박성근·박영희·장지만·이영심·엄경석·오천수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김현주·엄경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1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통합돌봄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박영희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통합돌봄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 의원 14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1월 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현숙 의원과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6년 1월 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6년 1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지 광고물의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의장제의)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안건의 상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19조의4 규정에 따라 제287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부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하지 않고 계류 중 안건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가 심의 지연이 되어 부칙 시행일이 현 시점보다 앞서 있어 시행일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직접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본 안건 심사를 하는 동안 의장직 직무를 부의장께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연희, 부의장 오천수와 사회교대)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의장을 직무대리하여 본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출신 문인, 소월 김정식 시인이 과거 왕십리역에서 자취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던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그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은 소월 김정식 시인의 대표 시집 진달래꽃이 출간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를 기념하여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나아가 문화의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심의 지연에 따라 부칙 시행일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도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있었고, 결국 보류 안건으로 결정된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였고, 타 지역 단체의 유사 사례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지자체 조례가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성동구도 백일장 등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민 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조와 방향이 결코 이례적이거나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 심사가 보류된 이후 두 차례나 회기가 더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경석 행정 재무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류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겠다고 해놓고 옆 동료 위원들을 핑계 삼아 어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행정재무위원장의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표결 여부는 각자의 소신에 따라 판단돼야 할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시킨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위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단순한 시상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동구가 문학과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자 성동구를 알리는 기회입니다. 오늘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는 쉽지 않는 절차를 거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됨을 많이 아쉽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가치관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의 취지와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살펴주시고 성숙한 판단으로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오천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전 우리 남연희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다고 해서 태블릿PC를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태블릿PC에는 아직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의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좀 전에 아무 이유 없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회의 끝나고 바로 행정재무위원회 내부 문서로 공문을 보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류 사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정회 중 위원 간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해당 안건은 심의를 진행하기에 부적절하여 해당 안건은 심의를 보류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식 공문으로 보냈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학상이 다 똑같이 대한민국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민을 대표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금방 나올 거예요. 또 목포시 역시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되, 남도작가상이나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거주한 시민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문학상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명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간에도 상당한 심의가 있었고 토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의장의 권한이 직권상정이라고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안건을, 아주 급한 안건이 아닌 이 안건을 의장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예는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상임위원회 심사 미종료 안건에 본회의 상정,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안건이 발의되면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어야 상정,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은 물론 의장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표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안건을 의장 권한으로 직권으로 상정을 한 예는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이 발의한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무시한 채 직권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공모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기타 수정이 필요한 조문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모두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부디 본디 의장에게 주어진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은 긴급한 사안이나 불필요하게 심사가 지연됐을 때 발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조례를 의장 본인이 직접 직권상정한 사례는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 국회를 찾아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개인의 사욕이나 다른 안건이 직권으로 상정이 된다면 상임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하고 결정되도록 하는 게 회의 규칙,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장이 이렇듯 자기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상정한다면 상임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87회 상임위원회에 보류됐을 때 제가 의장께 수차 권한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성동구와 대한민국을 격년으로 하는 걸 원하신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1년은 대한민국으로 하고, 1년은 성동구로 해서 우리 성동구의 유능한 문학인들이 다수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더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본 안건을 계속 상정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89회 상임위에서 상정을 하려고 다시 시도를 하였으나, 위원님들 간 의견 격차가 너무 커 다시 보류된 안건임을 알려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의원
엄경석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3선까지 하면서 상임위에서 상정 안 한 이런 건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이 아닌 몇 번을 이렇게 해 가는데 의장으로서 다른 뜻이 아니고 의회의 법규 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경석
엄경석의원
의석에서- 수정된 게 어떤 내용인지 그 수정안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부의장님, 법리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법리 검토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부칙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기존 원안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 제출되어 법리적으로 문제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좀 아까 직무대리 오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안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정 과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상금이라는 것이 수여가 된다는 그 종목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돼야 될 것이라는 것, 물론 김정식 시인에 대해서, 문학상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존경하는 바이고 그 문학상을 제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논의가 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굉장히 깊게 논의하고 결정되어야 될 건이었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협치고 협의가 아니겠습니까? 의회에는 수많은 안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를 전부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배석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상임위 우선주의입니다. 오늘 남연희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절차는 예외적인 적용이긴 합니다. 그것이 곧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셨긴 했지만 상임위에도 위원장과 위원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구민들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심도 있게 예산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상금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적인 적용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보류된 의장 발의 안건을 셀프 상정한 것은 의회 내부의 견제와 균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임위라는 필터를 제거하고 의장 개인의 의지로 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은 비록 법적인 근거가 있을지라도 의회 민주주의의 꽃인 토론과 타협을 꺾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상임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고 그 기능의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재무위원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면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원
장지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 모든 의원님들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우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은 우리 성동구민을 위해서 우리 성동구의회가 14분의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 10월인가 8월인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 없이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상임위원장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표결로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해당 회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회기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합의가 안 되어 또 다음 회기까지 왔습니다. 세 차례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합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남연희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의원님들이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표결을 할 수 있게끔 상정을 해달라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모든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달라고 기다린 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9대 의회가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언제까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세 차례의 의회가 지나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발의하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정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이쯤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내놓고 소신껏 투표에 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엄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못 끌고 간 것에 대해 본 위원장의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월문학상이 오늘 수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보통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도 보통 한 달 전에 의원들한테 다 공유를 합니다. 어떠 어떠한 조례인지 설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까지도 본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도 누구도 이 수정안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문구가 수정이 된 건지를 아는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동료의원 13명한테 당연히 알려드려야 될 의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수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본의원이 보면, 제가 여러 개의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1년에 수백 건의 조례를 하는데 그 어느 것에도 소월문학상처럼 날짜가 이렇게 딱 명시된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장의 권한으로 의장이 내가 조례를 냈으니 너희들 꼭 2025년 12월 말까지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를 명시해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 지금 보류돼 있는 안건인데 이 날짜 수정해서 한 것 역시도 의원들이 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우리 성동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 역시도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장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본 의원도 지금은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의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안 될 때는 표결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민주주의가 표결은 맞겠죠. 합의가 안 될 때는, 그러나 그 표결이 꼭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권한일 수도 있겠지만 다수당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지만 위원장님께서 9대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사람들은 잊을지언정 당한 사람은 잊을 수가 없다는 표현에, 당했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은 당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에서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한 조례를 냈을 때 결국에는 발의자인 본 의원은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를 철회하겠다, 의회운영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수당의 표결로 해서 발의자의 소신 자체, 의견 자체를 묵살하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투표를 하셔서 강제로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표결의 결과입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자 했으나 사람에게 상처는 누구에게나 아픔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연희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을 분명히 말씀하셨기를 발의한 사람이 수정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분명히 수정 발의를 거부했으나 표결에 의해서 억지로 그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들어온 게 287회입니다. 287회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87회에서 이 조례가 보류된 것은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야가 조례의 보류를 합의를 봤는데 왜 보류가 됐었냐 하면 부서에서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례가 상정되게 되면 부서가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부서의 설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상임위를 들어가서 이 조례 심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다면 288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289회니까, 지금 수정안을 보게 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안입니다. 지금 수정안 내신 거는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거라니까 이게 개정안이죠. 이걸 289회에 내셨으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288회 때 이걸 내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88회에 내지 않고 지금 289회에 내신 거예요. 그러니깐 선택을 하신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급하고 이렇게 중요했는데, 288회 회의에 하셔야 될 내용을 289회에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289회로 오게 되면, 수정안을 내셨으니까 당연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죠.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도 내용을 잘 몰랐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제외한 여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수정안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내용을 파악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까,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문제를 떠나고 발의자가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충분한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야 의원들 상호 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의자도 선택적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에, 기회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288회에 원안대로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되니까, 288회 12월에 통과를 시키는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의원들한테 이걸 충분히 설명하고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무엇 무엇을 따지기 전에 이 조례는 처음부터 전달 체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오천수 부의장님! 엄경석 의원입니다. 이렇듯 우리 조례가 남발을 해서 누구의 권한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과정들이 곧 저희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 성동구에 성공버스라는 버스가 11대가 도입돼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적자가 1년에 몇천억이에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 월급이 초봉이 5,500만 원입니다. 조금 2, 3년 지난 경력자들은 평균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듯 적자가 몇천억씩 1년에 생기는데도 우리 성동구에서 존경하는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이 성공버스라는 공짜 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역시 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1년에 15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을 그 누구나 탈 수 있는, 우리 성동구민만 탄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성동구민만 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다. 또 거기에 허수가 지금 뭐 3,000명씩 탄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3,000명 탈까요? 어떻게 카운터를 하는데요. 원래는 QR로 찍고 우리 성동구민만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금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하여 우리 성동구 의원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성공버스 예를 들어보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4개 노선에 사회적 약자, 어려우신 분들만 태우겠다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 역시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통과시켜 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 4개 노선이 알짜배기 노선, 우리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95% 다 그 정류장을 지나갑니다. 그 정류장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이렇게 몇천억씩 적자를 보는데도 굳이 성동구가 몇십억씩 들여서 또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더구나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이런 배려석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들 전혀 탈 수도 없어요. 사회적 약자,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타고 싶어도 못 타요. 사람이 없으면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성공버스는. 왜 이런 병폐가 생기겠습니까? 무조건 표결로 해가지고 이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혈세예요. 1년에 15억 원이 넘는 이 혈세를 진짜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한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민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에게 제공되는 이런 버스는 당장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멋대로 세금을 탕진하는 이런 포퓰리즘에 대해서 우리 기초의회마저도 눈을 감고 묵인을 한다면 방조자 같은 공범자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례의 남발이 이렇게 이런 현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하시고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주복중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해당 조례안 내용을 잘 모를뿐더러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는데 태블릿PC로 보라고 하다 보니 이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한다는 것은 옳은 것일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경석
엄경석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럼 어떠한 저기를 알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하시잖아요. 그럼 정회를 해야죠.) 아까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다 하셨는데 사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정한거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정한 거는 다른 위원회에서 거의 알 수가 없어요. (
의석에서 - 우리 행정재무 위원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아까 의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한두 시간 전에 들었던 거를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요. 정회 요청할게요.) 자꾸 이러면, 사실 하실 말씀 다하신 것 같은데 엄경석 위원장님께서. (
의석에서 – 주복중 의원님께서 조례 내용을 좀 보시겠다잖아요. 보게 해야죠, 당연히.)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천수
오천수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영희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소월문학상 조례에 대해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은 모든 의원들이 모여 전체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첨예한 사안을 손쉽게 표결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정회 후 의견을 나눌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회의 규칙을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찬반 토론이라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소월문학상 조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성동구민을 범위로 했을 때는 상금이 선거법상 부여가 안 되고, 대한민국으로 확장되었을 때 상금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에는 굉장히 많은 협회도 있고 단체가 있겠죠. 거기서도 그러면 가볍게 얘기해서 밀고 들어오면 다 통과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반대 아닌 반대가 되고 토론이 된다는 것을 성동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안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월문학 우리 김정식 시인분께는 아까 전언한 대로 존경의 표현을 표하지만 그 다른 협회, 그 다른 모든 기관들도 넓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엄경석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오천수 부의장님! 엄경석 의원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그 잘못된 예산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성동구 미래일자리주식회사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지금 이곳에서 약 300명 가까이 어려운 분들이 일터에서 일도 하고 또 그분들이 급여도 받아 가고 일련의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지난 회기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여기에 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을 성추행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엄경석 의원님, 발언을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의원
이렇듯이 조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세금을……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엄경석 위원장님.
경석
엄경석의원
민주주의의 저기라고 해서 표로다가 밀어붙인다면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쓰여지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제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석
엄경석의원
결국은 직위해제되고, 결국은 지금 공무원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숫자로 밀어붙여서 이 민주주의 근간인 의회를 만든다면 이러한 예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천수 부의장님, 마이크를 꺼서 제가 중단을 하겠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잘못된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제30조 규정에 따라 미리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 다음에 속개되는 회의 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의원
존경하는 오천수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실에 배부된 조례안을 저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위원회 심의 과정 중 보류 안건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회의 논란이 된 후 다시 한 번 조례안에 대해 살피고 타 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안을 본 의원도 꼼꼼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국 34개 지자체가 문학상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34개 모든 지자체가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작품상이나 대상 외에도 추가로 지역 문학상을 시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의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를 찬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소월 김정식 선생을 기리고 AI시대에 인간으로서 창작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곱씹어 봐도 몇몇 의원께서 제시한, 대상을 구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소월선생을 기리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 의원이 2명 이상 발언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전자 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40초입니다. 투표 시작 후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어서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 다시 투표하시면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희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전체적으로 조율 한번 하고 나서 하자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실 겁니까?)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

박영희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 토론 한번하고……)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지금 하실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토론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 (

박영희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조율을 한번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율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투표를 하든가 해야지 뭐하는 겁니까?)
천수
오천수의장직무대리
이미 정회를 두 번이나 하면서 조율 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발언은 투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천수, 의장 남연희와 사회교대)
연희
남연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 문을 여는 첫 임시회를 마치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회기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고민을 구민의 삶 속에서 증명해 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구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참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가는 오르고 상권은 위축되고 안전과 주거 돌봄에 대한 불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큰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는 현명한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를 짚어내는 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판단에는 구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겠다는 책임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은 실행과 점검입니다. 결정으로 끝내지 않고 결정 이후에도 계속 살피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고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동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문턱은 낮추고 시선은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형식보다 실질로 구민께 도움이 되는 변화를 성동구의회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오고 가는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폐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12명 찬성 7명: 남연희‧오천수‧박성근‧전종균‧장지만‧고용필‧이영심 의원 반대 3명: 엄경석‧정교진‧이현숙 의원 기권 2명: 박영희‧주복중 의원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