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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옥승철 의원 발언

2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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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으로는 당연직 위원 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3항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문가 심의기구보다 시장 지정 내부 회의체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더욱이 위원회가 아직 구성 및 운영된 적이 없어 시행착오가 없는데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I정책관 장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1명에서 3명으로 늘린 이유는 인공지능 업무가 3-4년 전부터 아주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파주시도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 전반이나 어떤 다른 분야에 AI 업무가 계속 접목되고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특정되지 않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하려면 저희도 어떤 정보화 업무를 하지만 AI라는 또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접목을 할 때 그 해당 분야의 업무를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도 AI 업무를 잘 모르지만 저희도 그 업무를 잘 모르고 그래서 AI로 추진을 할 때 그 업무를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AI 업무를 누가 할지는, 어느 국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 국장님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만 이게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한 거고요. 이거를 당연직, 위촉직이나 다른 위원 수를 줄이기…… 일부러 그거를 기능을 저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출처 경기 파주시의회 회의록